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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자율을 높인 청년 전용 청약통장입니다. 가입 대상은 만 19세~34세(병역 이행 기간 최대 6년 인정)이면서 직전·전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입니다. 적용 이자율은 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연 4.5%이며, 일정 조건을 갖추면 이자소득 비과세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이 통장으로 전환됩니다.
가입 대상
- 나이: 만 19세~34세(병역 이행 기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면 포함)
- 소득: 직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근로·사업·기타소득자
- 주택: 무주택자(세대 전체 무주택 여부는 가이드라인 기준으로 판단)
현역병 등 복무 중이거나 복무 후 소득이 없었던 전역자는 병적증명서로 소득 요건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이자율 — 얼마나 더 받나
적용 이자율은 가입 기간과 당첨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세금공제 전, 단리식 기준).
| 저축기간 |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
|---|---|---|
| 1개월 초과~1년 미만 | 2.3% | 2.3%(당첨 해지 시 3.7%) |
| 1년 이상~2년 미만 | 2.8% | 2.8%(당첨 해지 시 4.2%) |
| 2년 이상~10년 이내 | 3.1% | 4.5% |
| 10년 초과 | 3.1% | 3.1% |
4.5% 이자율은 납입원금 5천만 원 한도 안에서, 가입 2년 이상이고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 무주택 기간에만 적용됩니다.
비과세와 소득공제

- 비과세: 가입 기간 2년 이상 유지 시 이자소득 500만 원, 원금 연 600만 원 한도로 비과세(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해야 적용)
- 비과세 요건 소득: 총급여 3,6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최근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이자소득 등 합계 2천만 원 초과)는 비과세 제외
- 소득공제: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하게 무주택 세대주 연 300만 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전환과 활용
-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자동으로 전환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요건을 갖추면 전환 가능(단, 이미 청약 당첨 계좌는 전환 불가)
- 전환 전 납입원금은 기존 이율, 전환 후 입금분부터 새 이율 적용
- 당첨 시 계약금 납부 목적으로 1회 일부 인출 가능
전환하더라도 기존 통장의 청약순위·가입기간·납입 인정회차는 그대로 이어집니다. 다만 선납·연체일수는 이어지지 않습니다.
정리 — 월 50만 원씩 2년을 넣는다면
| 구분 | 내용 |
|---|---|
| 월 납입액 | 50만 원 |
| 2년 납입 총액 | 1,200만 원 |
| 적용 이자율(2년 이상~10년 이내) | 연 4.5% |
|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대비 | 연 3.1%에서 4.5%로 1.4%p 높음 |
소득과 나이 조건이 맞는다면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보다 이자율과 비과세 혜택 모두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출처: 주택도시기금·국토교통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상품안내 (2026-11-06 확인, 상품기준일 2026-06-30). 이 글은 정보 제공이 목적이며 가입 권유가 아닙니다. 세부 조건은 해당 기관 안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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