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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구직급여 조건 고용보험 180일과 지급액 60% 계산법 실업급여(구직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이직했고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계산하고, 받을 수 있는 기간(소정급여일수)은 나이와 가입 기간에 따라 90일에서 270일까지 달라집니다. 상한액·하한액 등 구체적인 금액은 해마다 바뀌므로 고용센터 공고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1. 누가 받을 수 있나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두 가지 조건을 같이 충족해야 합니다.퇴직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퇴직 사유가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폐업, 정리해고 등)이거나 정당한 사유의 자발적 이직단순 개인 사정으로 자진 퇴사하면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질병, 육아, 통근 곤란처럼 법..
보금자리론 소득 7천만원 이하 대출한도 3.6억원과 신혼가구 우대금리 조건 보금자리론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운영하는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로, 부부 합산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신혼가구는 1인 소득 기준 완화)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는 일반 3.6억 원이고 다자녀·전세사기피해자는 4억 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4.2억 원까지입니다. 대상 주택은 공부상 6억 원 이하 주택이며, LTV 최대 70%·DTI 최대 60% 안에서 한도가 정해집니다. 저소득청년·신혼가구·다자녀가구 등은 우대금리를 더해 금리를 낮출 수 있습니다.신청 대상과 주택 요건구분내용신청 자격민법상 성년, 대한민국 국민, CB점수 271점 이상소득 요건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신혼가구 소득무자녀 8,500만 원, 1자녀 9천만 원, 2자녀 이상 1억 원 이하주택 가격공부상 주택 6억 원 이하주택 ..
영광군 출산지원금 첫째 500만 원 둘째 1200만 원 셋째 이상 3000만 원 분할 지급 방식 전남 영광군은 관내에서 태어난 신생아 가정에 출산지원금(정식 명칭 신생아 양육비 지원)을 지급합니다. 금액은 첫째 500만 원, 둘째 1,200만 원, 셋째아부터 다섯째아 3,000만 원, 여섯째아 이상 3,500만 원입니다. 대상은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영광군에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가정이며, 출생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구분내용지급 대상영광군 출생 신생아, 부모 중 1인 계속 거주지급 금액첫째 500만 / 둘째 1200만 / 셋째~다섯째 3000만 / 여섯째 이상 3500만 원신청 기한출생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신청처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정부24문의영광군보건소 결혼출산팀 061-350-4673영광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이란영광군은 「영광군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실손보험 중지제도 단체 개인실손 중복가입자 연평균 36만원 환급받는 조건 실손보험은 중복 가입했더라도 실제로 쓴 의료비를 한도로만 보상받기 때문에, 단체·개인실손을 동시에 유지하면 보험료만 이중으로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3년 1월부터는 개인실손뿐 아니라 단체실손보험도 중지 신청할 수 있고, 중지일 이후 남은 기간의 보험료는 가입자에게 직접 환급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중지 제도를 활용하면 1계약당 연평균 약 36.6만 원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퇴직 등으로 단체실손 자격을 잃었을 때는 개인실손으로 재개할 수 있습니다.신청할 수 있는 사람개인실손보험과 단체실손보험에 동시에 가입한 중복가입자여러 단체실손보험에 중복 가입한 피보험자(종업원의 가족으로 가입된 경우 포함)단체실손 계약자(법인 등)가 아니라 피보험자 본인도 직접 신청 가능본인이 어디에 중복 가..
월세 세액공제율 15~17% 총급여 8천만원 이하 배우자 추가공제 신설 무주택 세대주로 총급여 8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낸 월세는 연 1,000만원까지 15~17%를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세대주 외에 배우자도 요건을 갖추면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에 규정된 내용으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적용됩니다. 전세대출 이자상환액 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와 함께 무주택 세입자가 챙길 수 있는 대표적인 절세 항목입니다.공제 대상과 소득 기준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기본 대상입니다. 세대주가 이 공제나 주택자금 관련 다른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세대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득 기준: 총급여 8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초과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이자율 최대 4.5% 소득 5천만원 이하 가입 비과세 혜택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자율을 높인 청년 전용 청약통장입니다. 가입 대상은 만 19세~34세(병역 이행 기간 최대 6년 인정)이면서 직전·전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입니다. 적용 이자율은 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연 4.5%이며, 일정 조건을 갖추면 이자소득 비과세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이 통장으로 전환됩니다.가입 대상나이: 만 19세~34세(병역 이행 기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면 포함)소득: 직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근로·사업·기타소득자주택: 무주택자(세대 전체 무주택 여부는 가이드라인 기준으로 판단)현..
인천 서해구 출산지원금 첫째 30만 원부터 넷째 250만 원까지 거주 신청 기한 인천 서해구(옛 인천 서구)는 관내에서 태어나거나 입양된 아동에게 출산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금액은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150만 원, 넷째 이상 250만 원입니다. 대상은 출생·입양일 기준 1년 이전부터 계속 서해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부 또는 모이며, 출생신고 후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구분내용지급 대상2022.1.1. 이후 서해구 출생·입양아지급 금액첫째 30만 / 둘째 50만 / 셋째 150만 / 넷째 이상 250만 원거주 요건출생·입양일 기준 1년 이전부터 계속 거주신청 기한출생신고 후 60일 이내신청처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문의서해구청 가정보육과 032-560-5738서해구 출산지원금이란인천 서해구는 2022년부터 서구 출산 지원금을 운영해 왔고, 행정구역이 서해구..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44%로 확대 고향사랑기부제는 주민등록 주소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는 제도입니다. 올해 기부분부터 세액공제 구간이 하나 늘어,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구간에 44%가 새로 적용됩니다.이 제도는 2023년 시행됐습니다. 인구 감소로 줄어드는 지방 재정을 기부로 채우면서,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와 답례품이라는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구조입니다.대상과 기부 한도개인만 기부할 수 있고, 법인은 대상이 아닙니다. 주민등록 주소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는 기부할 수 없고, 그 외 모든 광역·기초자치단체에는 기부할 수 있습니다.기부 주체: 개인(법인 제외)기부 제한: 본인 주소지 지방자치단체 제외연간 한도: 1인당 2,000만원(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8조)주소지가 아닌 곳이면 전국 어디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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