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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불리기

디딤돌대출 소득 7천만원 이하 대상 금리 2.85에서 4.15%까지 신혼가구 한도 달라지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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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대출 한도와 금리 대표 카드

디딤돌대출은 무주택 세대주가 집을 살 때 쓰는 정부 지원 주택구입자금 대출로, 부부 합산 연소득이 일반 6천만 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다자녀가구는 7천만 원, 신혼가구는 8.5천만 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소득 구간에 따라 연 2.85%~4.15%이고, 대출한도는 일반 2억 원, 생애최초 2.4억 원, 신혼가구·2자녀 이상 가구는 3.2억 원까지입니다.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담보주택 평가액이 5억 원(신혼·2자녀 이상 가구는 6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혼이나 다자녀 가구는 금리 우대가 더해져 실제 부담이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무주택 세대주(세대원 전원 무주택)
  • 부부 합산 연소득: 일반 6천만 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다자녀가구 7천만 원, 신혼가구 8.5천만 원 이하
  • 순자산가액 5.11억 원(2026년 기준) 이하
  • 주택도시기금대출·은행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중복 신청 불가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원칙적으로 대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미성년 형제·자매나 직계존비속과 6개월 이상 동일 세대를 구성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대상 주택

구분 내용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외 읍·면은 100㎡ 이하)
주택 평가액 5억 원 이하(신혼가구·2자녀 이상 가구 6억 원 이하)
신청 시기 소유권이전등기 전, 등기 후라면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 한도와 LTV·DTI

  • 일반: 2억 원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2.4억 원)
  • 신혼가구·2자녀 이상 가구: 3.2억 원 이내
  • LTV 70%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80%, 단 수도권·규제지역은 70%), DTI 60% 이내

대출금액은 매매가격을 넘을 수 없고, 담보주택 평가액에 LTV를 곱한 값에서 선순위채권과 임대보증금을 뺀 금액과 한도액 중 작은 쪽으로 정해집니다.

금리와 우대조건

디딤돌대출 소득별 한도 요약 표

소득 구간별 기본금리(2026년 기준, 세금공제 전)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부 합산 연소득 10년 15년 20년 30년
2천만 원 이하 2.85% 2.95% 3.05% 3.10%
2천만~4천만 원 3.20% 3.30% 3.40% 3.45%
4천만~7천만 원 3.55% 3.65% 3.75% 3.80%
7천만~8.5천만 원 3.90% 4.00% 4.10% 4.15%

우대금리는 항목별로 중복 적용 여부가 다릅니다.

  • 중복 적용 불가(택1): 한부모가구 0.5%p, 장애인·다문화·신혼가구·생애최초 주택구입자 각 0.2%p, 다자녀가구 0.7%p·2자녀가구 0.5%p·1자녀가구 0.3%p
  • 추가 적용 가능: 청약(종합)저축 장기 가입자 최대 0.5%p,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0.1%p 등

우대금리를 다 더해도 상한은 0.5%p(다자녀가구는 0.7%p)까지만 적용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실행 후 3년 이내 상환한 원금에 대해 경과일수에 따라 최대 0.6% 부과됩니다. 다만 2024년 8월 12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중도상환된 원금은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정리 — 신혼가구가 3억 원을 빌린다면

디딤돌대출 신청 절차 4단계

구분 내용
대출금액 3억 원
적용금리(소득 4천만~7천만 원, 30년) 연 3.80%
신혼가구 우대 적용 시 연 3.60%(0.2%p 우대)
연간 이자(단순 계산) 약 1,080만 원

신혼가구나 다자녀가구는 한도와 우대금리 모두에서 유리하므로, 신청 전 가구 소득과 우대 조건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마이홈포털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안내 (2026-11-06 확인). 이 글은 정보 제공이 목적이며 가입 권유가 아닙니다. 세부 조건은 해당 기관 안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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