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매달 2만 원~50만 원을 넣을 수 있는 입주자저축으로, 무주택 세대주라면 연 300만 원까지 납입액의 40%(최대 120만 원)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대상은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인 무주택 세대주와 그 배우자로, 가입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내야 혜택이 적용됩니다. 청약가점에서는 이 통장의 가입 기간이 최대 17점을 차지해 오래 유지할수록 유리합니다. 이 글은 가입·소득공제 조건과 청약가점 계산 기준을 정리합니다.
누가, 얼마까지 넣을 수 있나
| 구분 | 내용 |
|---|---|
| 가입 대상 | 국민인 개인(재외동포 포함) 또는 외국인 거주자 |
| 적립 금액 | 매월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 자유 납입 |
| 일시예치 | 잔액 1,500만 원 미만이면 월 50만 원 넘겨 그 한도까지 예치 가능 |
| 계약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될 때까지(당첨 시 종료) |
나이·주택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지만, 소득공제는 아래 조건을 따로 충족해야 받습니다.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주만, 한도는 300만 원의 40%
- 대상자: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인 무주택 세대주 및 그 배우자
- 조건: 과세연도 다음 해 2월 말까지 가입은행에 무주택확인서 제출
- 한도: 해당 과세연도 납입액(연 300만 원 한도)의 40%, 최대 120만 원까지 소득공제
- 추징: 가입 후 5년 이내 해지하거나 국민주택규모(85㎡)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되면 무주택확인서 제출 이후 납입액(연 300만 원 한도) 누계의 6%(지방소득세 별도)를 추징
이 소득공제 한도·공제율은 2025년 기준 국세청 안내이며, 2026년 연말정산 적용 여부는 국세청 공고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청약가점은 세 가지를 더해 84점 만점

청약가점제는 1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을 때 아래 세 항목을 합산한 점수로 당첨자를 가립니다.
- 무주택기간(최대 32점) — 30세 미만 미혼 무주택자는 0점,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점수가 오름
- 부양가족수(최대 35점) — 0명 5점부터 6명 이상 35점까지
- 청약통장 가입기간(최대 17점) — 15년 이상 가입하면 만점
세 점수를 더한 84점이 가점제 만점이며, 통장 가입기간은 꾸준히 유지할수록 쌓이는 유일한 항목입니다.
정리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 자체에 제한이 거의 없지만, 소득공제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무주택확인서를 낼 때만 적용되고 한도는 연 300만 원의 40%(120만 원)입니다. 5년 안에 해지하거나 85㎡ 초과 주택에 당첨되면 공제받은 금액 일부를 다시 내야 하고, 청약가점에서는 가입 기간이 최대 17점이라 길게 유지하는 쪽이 유리합니다.
연 300만 원을 납입하고 소득세율 24%(지방소득세 포함 26.4%) 구간을 적용한 절세 예시입니다.
| 구분 | 금액 |
|---|---|
| 연 납입액 | 300만 원 |
| 소득공제액(40%) | 120만 원 |
| 절세액(세율 26.4% 가정) | 약 31만 6,800원 |
출처: 국세청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nts.go.kr), 주택도시기금 "주택청약종합저축상품 안내"(nhuf.molit.go.kr),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청약도우미 가점 안내"(khug.or.kr) (2026-10-23 확인). 이 글은 정보 제공이 목적이며 가입 권유가 아닙니다. 세부 조건은 해당 기관 안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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