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자보호 한도가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랐습니다. 은행·저축은행·보험·금융투자회사뿐 아니라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같은 상호금융도 똑같이 1억 원까지 보호됩니다. 보호 금액은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이며, 가입 시점과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다만 한도는 금융회사 한 곳마다 따로 계산되므로, 여러 곳에 나눠 맡긴 돈이라면 계산 방법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 구분 | 내용 |
|---|---|
| 보호 한도 | 1인당 1억 원(원금+이자 합산) |
| 시행일 | 2025년 9월 1일 |
| 보호 기관 | 예금보험공사(은행·저축은행·보험·금융투자), 각 중앙회(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
| 계산 단위 | 금융회사(조합·금고) 1곳 기준으로 따로 계산 |
어떤 제도가 바뀌었나
예금자보호법과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이 2025년 7월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2001년 이후 24년 만에 보호 한도가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은행권과 상호금융권 모두 같은 시점에 적용됩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상향은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은행·저축은행·보험·금융투자업권과, 각 중앙회가 보호하는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에 동시에 적용됩니다.
보호 대상과 보호 한도
-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은 가입 시점과 관계없이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억 원까지 보호됩니다.
- 펀드처럼 지급액이 운용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상품은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 같은 금융회사 안에서도 일반 예금과는 별도로, 퇴직연금(DC·IRP 중 예금 등으로 운용하는 금액)·연금저축·사고보험금은 각각 따로 1억 원까지 보호됩니다.
2025년 9월 1일 이전에 가입한 예금도 그 날짜 이후부터는 1억 원 한도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보호 한도는 사람이 아니라 금융회사(조합·금고) 한 곳 단위로 계산됩니다. 한 은행에 예금·적금·예탁금이 여러 개 있다면 원금과 이자를 모두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1억 원까지만 보호받습니다.
- 같은 금융회사에 있는 모든 예금 등 채권의 원금과 이자를 더합니다.
- 더한 금액이 1억 원을 넘으면 넘는 금액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 다른 금융회사에 예치한 돈은 그 회사를 기준으로 별도로 1억 원까지 보호됩니다.
주의할 점
- 한 금융회사에 1억 원을 넘게 맡기면 초과분은 파산 등 사고가 나도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여러 금융회사에 나눠 예치하면 각 금융회사마다 1억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연금저축은 일반 예금과 별도 한도이므로, 같은 은행이라도 합산되지 않습니다.
- 보험금의 지급한도도 1억 원이며, 정확한 지급 절차와 서류는 예금보험공사 공고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

예금자보호 한도는 2025년 9월 1일부터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랐고, 은행뿐 아니라 상호금융까지 모두 적용됩니다. 한도는 금융회사 한 곳을 기준으로 원금과 이자를 더해 계산되므로, 목돈이 클수록 여러 금융회사에 나눠 예치하는 방법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 예치 상황 | 보호받는 금액 |
|---|---|
| 한 은행에 원금 9,500만 원 + 이자 700만 원 | 1억 원까지만(200만 원은 보호 안 됨) |
출처: 금융위원회 "25.9.1일부터 예금을 1억원까지 보호합니다" 보도자료,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예금자보호제도 (2026-10-19 확인). 이 글은 정보 제공이 목적이며 가입 권유가 아닙니다. 세부 조건은 해당 기관 안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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