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미래적금은 만 19~34세 청년의 자산형성을 돕는 3년 만기 적금으로, 매달 최대 50만 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6% 또는 12%를 기여금으로 보태고 이자소득세를 면제해줍니다. 가입은 상시가 아니라 정해진 기간에만 받는데, 2026년 6월 1차, 10월 2차 모집이 모두 끝나 지금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3차 모집은 2027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제도를 정비해 진행될 예정이라 구체적인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 글은 가입조건과 기여금 구조, 다음 모집을 확인하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누가 가입할 수 있나
| 구분 | 내용 |
|---|---|
| 나이 | 만 19~34세(병역이행 기간 최대 6년 차감) |
| 개인소득·매출 | 총급여 7,500만 원(종합소득 6,300만 원) 이하 또는 소상공인 연매출 3억 원 이하 |
| 가구소득 |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맞벌이 2인 가구는 250% 이하) |
개인소득·매출 조건과 가구소득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정부기여금은 6%와 12% 두 가지입니다
| 구분 | 조건 | 기여금 매칭비율 |
|---|---|---|
| 일반형 | 총급여 6,000만 원(종합소득 4,800만 원) 이하 또는 소상공인 연매출 3억 원 이하 | 6% |
| 우대형 | 중소기업 신규취업·재직자(총급여 3,600만 원 이하, 가구중위소득 150% 이하) 또는 소상공인 연매출 1억 원 이하 | 12% |
| 기여금 미대상 | 총급여 6,000만~7,500만 원(가구중위소득 200% 이하) | 비과세만 적용 |
소득이 일정 구간을 넘으면 기여금 없이 이자소득세 면제 혜택만 받습니다.
이미 끝난 1·2차, 3차는 아직 날짜가 없습니다

- 1차 가입신청: 2026년 6월 22일~7월 3일(마감)
- 2차 가입신청: 2026년 10월 7일~16일(마감), 계좌 개설은 11월 16~27일
- 3차 모집은 가입대상 확대와 우대형 지급비율 상향(12%→15%, 비수도권 중소기업 재직자는 25%)을 담은 2027년 예산안이 국회에서 확정된 뒤 제도 정비를 거쳐 진행될 예정입니다.
- 토스뱅크는 3차 모집부터 취급기관으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다음 모집 공고는 청년미래적금 홈페이지(fill4young.kinfa.or.kr)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라면 갈아타기도 가능
- 청년미래적금과 청년도약계좌는 중복 가입이 안 됩니다.
-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는 청년미래적금에 신청·심사 통과 후 계좌를 개설하고, 청년도약계좌를 특별중도해지하면 기존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유지한 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정리
청년미래적금은 월 50만 원 한도로 3년을 납입하면 소득 구간에 따라 6% 또는 12%의 정부기여금을 받고 이자소득세도 면제받는 상품입니다. 1·2차 모집은 끝났고 3차는 2027년 예산안 통과가 먼저 필요해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으니, 다음 공고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월 50만 원, 금리 7%를 가정한 3년 만기 수령액 예시입니다.
| 구분 | 3년 만기 수령액(가정) | 환산 수익률 |
|---|---|---|
| 일반형(기여금 6%) | 2,110만 원(원금 1,800+기여금 108+이자 202, 만 원) | 연 최대 13.2% |
| 우대형(기여금 12%) | 2,227만 원(원금 1,800+기여금 216+이자 211, 만 원) | 연 최대 18.2% |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기간 운영, 10월 7일부터 16일까지 가입신청"(fsc.go.kr, 2026-10-06), "10월 7일부터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을 받습니다"(fsc.go.kr, 2026-09-16) (2026-10-22 확인). 이 글은 정보 제공이 목적이며 가입 권유가 아닙니다. 세부 조건은 해당 기관 안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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