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소득자가 생명보험·상해보험 같은 보장성보험에 낸 보험료는 연 100만 원까지 1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을 피보험자나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은 같은 한도에서 공제율이 15%로 더 높습니다. 공제 대상은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낸 보험료이며, 만기 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넘지 않는 보장성보험만 해당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보험료 납입액이 자동으로 반영되므로 따로 서류를 준비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어떤 보험이 공제 대상인가
세액공제가 되는 보험료는 만기에 돌려받는 금액이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장성보험"입니다. 생명보험, 상해보험처럼 사고·질병 위험을 보장하는 상품이 해당하고, 저축성보험처럼 납입액보다 많이 돌려받는 상품은 제외됩니다.
핵심은 "보장성"입니다. 만기에 낸 돈보다 더 받는 저축성보험은 이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으로 인정받으려면 보험·공제 계약이나 보험료·공제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 보험·공제"라는 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같은 상해보험이라도 이 표시가 없으면 일반 보장성보험 한도(12%)로만 공제됩니다.
한도와 공제율
| 구분 | 공제 항목 |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 세액공제율 |
|---|---|---|---|
| 보장성보험 | 생명보험, 상해보험 등 | 연 100만 원 | 12% |
|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 | 장애인을 피보험자·수익자로 하는 보험 | 연 100만 원 | 15% |
두 항목은 한도가 각각 따로 적용됩니다. 일반 보장성보험과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에 함께 가입했다면 두 한도를 각각 채울 수 있습니다.
누가 공제를 받을 수 있나
- 공제 대상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
- 보험료를 낸 대상: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부양가족 등)를 피보험자로 한 보험
- 연도 중 혼인·취업 등으로 기본공제대상자 자격을 잃은 가족이라도, 그 사유가 생기기 전까지 낸 보험료는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연말정산에 반영하는 순서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보험료 납입 내역 조회
- 보장성보험과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 항목 구분 확인
- 회사 연말정산 시스템(홈택스 연계)에 자동 반영된 금액 확인
- 간소화 자료에 빠진 보험이 있으면 보험사에서 납입증명서 발급 후 직접 추가
자영업자처럼 근로소득이 없는 사람은 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라도 근로소득자 전용 공제이기 때문입니다.
주의할 점
- 만기에 납입보험료보다 많이 돌려받는 저축성보험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보장성보험·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 한도(각 100만 원)는 서로 합산되지 않고 각각 적용됩니다.
- 보험료를 많이 냈어도 한도를 넘는 금액은 공제받지 못합니다.
정리 — 보험료 100만 원을 냈다면

| 구분 | 연 납입액 | 공제율 | 세액공제액 |
|---|---|---|---|
| 일반 보장성보험 | 100만 원 | 12% | 12만 원 |
|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 | 100만 원 | 15% | 15만 원 |
보장성보험에 연 100만 원을 냈다면 12만 원,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이라면 15만 원이 산출세액에서 그대로 줄어듭니다. 한도를 넘겨 더 많이 내도 공제액은 늘지 않으니, 한도 안에서 보험료를 조정하는 것이 세액공제 측면에서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 근로소득 특별세액공제 안내 (2026-11-04 확인). 이 글은 정보 제공이 목적이며 가입 권유가 아닙니다. 세부 조건은 해당 기관 안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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