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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불리기

신용카드 소득공제 25% 문턱 넘는 금액부터 공제율 15·30·40% 적용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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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 핵심 숫자 카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1년간 쓴 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넘는 부분부터 적용됩니다. 넘는 금액에 결제수단별로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를 곱해 공제액을 계산합니다. 공제 한도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0만원, 7천만원 초과~1.2억원 이하 250만원, 1.2억원 초과 200만원입니다. 결제수단마다 공제율이 다르므로 영수증 종류를 구분해 챙기는 것이 유리합니다.

공제 대상 금액부터 정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1년간 쓴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중,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25% 기준액에 못 미치면 공제 대상 금액이 0원이라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총급여가 4000만원이면 기준액은 1000만원입니다.

결제수단별 공제율

결제수단 공제율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기명식선불카드 30%
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금액 40%
  • 공제대상 금액은 (사용금액 − 총급여의 25%)에 결제수단별 공제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은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4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 25% 초과분을 계산할 때는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먼저 차감합니다.

공제 한도는 총급여와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5년 12월 23일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026년 9월 18일부터 자녀·손자녀(기본공제대상자)가 있는 가구는 기본 한도보다 더 많이 공제받습니다.

총급여 구간 자녀 없음 자녀 1명 자녀 2명 이상
7천만원 이하 300만원 350만원 400만원
7천만원 초과 250만원 275만원 300만원

여기서 "자녀등"은 기본공제를 받는 자녀·손자녀를 말합니다. 같은 총급여라도 자녀가 2명 이상이면 한도가 최대 100만원까지 더 늘어납니다.

신청 방법

결제수단별 공제율 비교표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1년간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자동으로 모입니다. 간소화 자료를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되고, 사업용으로 지출했거나 보험료·교육비 등 다른 공제를 이미 받은 금액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가족카드 사용액도 명의자 기준으로 자동 집계되므로 부부 중 누구의 간소화 자료에 잡히는지 미리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공제액 계산하는 순서

  1. 1년간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을 모두 더한다
  2. 총급여액의 25%를 계산해 기준액을 정한다
  3. 사용금액에서 기준액을 뺀 초과분을 결제수단별로 나눈다
  4. 초과분에 공제율(15·30·40%)을 곱하고, 총급여 구간별 한도를 적용한다

가족카드를 쓰는 경우 결제자가 아니라 카드를 실제로 쓴 사람(명의자) 기준으로 공제 대상이 정해집니다.

정리

공제금액 계산 4단계 카드

구분 내용
총급여 4000만원 25% 기준액 1000만원
신용카드 사용 1500만원 초과분 500만원
공제율 15% 적용 공제금액 75만원(한도 300만원 이내)

출처: 국세청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안내,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2026-11-02 확인). 이 글은 정보 제공이 목적이며 가입 권유가 아닙니다. 세부 조건은 해당 기관 안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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