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돈 불리기

연말정산 맞벌이 공제 기본공제 150만원 소득요건 100만원으로 나뉘는 기준

반응형

맞벌이 부부 인적공제 핵심 숫자 카드

맞벌이 부부는 서로를 인적공제 대상으로 올릴 수 없고, 부모·자녀 등 공통 부양가족도 둘 중 한 사람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는 대상자 1명당 연 150만원이며, 부양가족으로 넣으려면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같은 150만원이라도 소득세는 6~45% 구간별로 세율이 다르므로, 소득이 더 높은 배우자가 공제받아야 절세액이 커집니다. 신용카드 등 특별공제도 부부 중 1인만 받을 수 있어 가족카드 사용자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공제 금액과 소득요건

소득세법 제50조에 따라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연 150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으려면 다음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구분 소득요건
일반(사업·기타소득 등)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연간소득금액은 비과세·분리과세 소득을 뺀 뒤 수입에서 필요경비(근로소득은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부업소득도 종류를 가리지 않고 이 기준으로 봅니다.

맞벌이 부부가 서로를 공제할 수 없는 이유

맞벌이 부부는 둘 다 소득이 있는 거주자이므로, 서로를 배우자 기본공제 대상으로 올릴 수 없습니다. 배우자공제는 배우자가 위 소득요건을 충족할 때만 적용됩니다.

부모·자녀·형제자매 등 부부가 함께 부양하는 가족은 부부 중 1인만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자녀를 부부가 각각 나눠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받아야 유리한 이유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6%부터 45%까지 8단계로 올라가는 누진세율입니다. 공제금액(150만원)은 똑같아도, 적용되는 세율 구간이 높을수록 줄어드는 세금이 커집니다.

  1. 부부의 각 과세표준(총급여 - 각종 공제)을 확인한다
  2. 두 사람 중 세율 구간이 더 높은 쪽을 찾는다
  3. 공통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그 배우자에게 올린다
  4. 신용카드 등 특별공제도 같은 배우자로 맞출지 따로 계산한다

특별공제(신용카드 등)는 기본공제와 별개로, 부부 중 누가 공제받을지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단, 가족카드는 결제자가 아니라 카드 사용자(명의자) 기준으로 공제 대상이 정해집니다.

주의할 점

기본공제 소득요건 비교표

  • 다자녀추가공제는 기본공제를 받는 자녀 수로만 계산되므로, 자녀 2명을 부부가 1명씩 나눠 올리면 추가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 교육비·보장성보험료 등 특별공제는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함께 챙기는 경우가 많아, 배우자를 정할 때 같이 따져봐야 합니다.
  • 배우자가 연도 중 이직·퇴사해 소득이 바뀌면, 그 해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요건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 부부 각각의 소득을 넣어 보면 어느 쪽에 올리는 것이 유리한지 바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예외: 의료비는 지출한 사람이 공제

의료비는 기본공제 여부와 상관없이,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위해 실제로 지출한 사람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배우자가 받았어도, 그 가족의 병원비를 본인이 냈다면 본인이 의료비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리

인적공제 몰아주기 판단 순서 카드

구분 내용
기본공제 1명당 연 150만원
소득요건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
공통 부양가족 부부 중 소득 높은 1인에게 올리는 것이 유리

출처: 국세청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 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율 안내 (2026-11-02 확인). 이 글은 정보 제공이 목적이며 가입 권유가 아닙니다. 세부 조건은 해당 기관 안내 기준.

함께 보면 좋은 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