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쓴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대상자는 연 700만원 한도로 15%를, 본인·6세 이하·65세 이상·장애인은 한도 없이 15%를, 난임시술비는 한도 없이 30%를 공제받습니다. 공제액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로 자동 집계되며, 실손보험으로 돌려받은 금액은 제외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과 기본 구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이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과세기간 중 중도취업이나 중도퇴사를 한 경우에는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의료비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기본공제대상자는 나이와 소득 제한 없이 적용됩니다. 부모님이 다른 가족의 인적공제에 들어가 있어도 의료비는 실제로 낸 사람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보장성보험료와 교육비도 함께 세액공제를 받는 항목이라, 연말정산 때는 의료비만 따로 떼어보지 말고 같이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보장성보험료는 연 100만원 한도로 12%,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는 연 100만원 한도로 15%가 공제됩니다.
공제 한도와 공제율, 대상별로 다릅니다
의료비는 대상에 따라 한도와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 구분 | 공제 한도 | 공제율 |
|---|---|---|
| 일반 기본공제대상자 | 연 700만원 | 15% |
| 본인·6세 이하·65세 이상·장애인 | 한도 없음 | 15% |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 한도 없음 | 20% |
| 난임시술비 | 한도 없음 | 30% |
| 산후조리원 비용 | 출산 1회당 200만원 | 15% |
- 2024년 1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중 본인부담금도 포함됩니다.
- 쌍둥이를 출산하면 산후조리원 한도는 출산 횟수만큼(2회분) 계산됩니다.
본인·65세 이상 부모님·장애인 의료비는 한도가 없어 금액이 커도 15%를 그대로 공제받습니다.
의료비로 공제되지 않는 비용
- 실비보험 등으로 보전받은 금액
-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환급금
- 외국 소재 의료기관 지출 비용
- 간병인 지급 비용
- 미용·성형 수술 비용,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
공제액 계산하는 순서

- 1년간 지출한 의료비 총액을 더한다
- 총급여액의 3%를 계산한다
- 의료비 총액에서 3% 초과분만 남긴다(대상별로 나눠 계산)
- 남은 금액에 공제율(15·20·30%)을 곱하고 한도를 적용한다
신청 방법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병원·약국 결제 내역이 자동으로 모입니다. 간소화 자료에 빠진 영수증(해외 진료,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일부 비정기 지출 등)은 병원이나 약국에서 직접 발급받아 회사에 따로 제출해야 합니다.
-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는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연 50만원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보청기·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비용도 의료비 공제 대상입니다.
- 간소화 자료에 빠진 영수증은 회사 담당 부서에 제출 기한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

| 구분 | 내용 |
|---|---|
| 총급여 4000만원 | 3% 기준액 120만원 |
| 일반 의료비 지출 300만원 | 초과분 180만원 |
| 공제율 15% 적용 | 세액공제액 27만원 |
출처: 국세청 특별세액공제 안내 (2026-11-01 확인). 이 글은 정보 제공이 목적이며 가입 권유가 아닙니다. 세부 조건은 해당 기관 안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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