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1년간 쓴 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넘는 부분부터 적용됩니다. 넘는 금액에 결제수단별로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를 곱해 공제액을 계산합니다. 공제 한도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0만원, 7천만원 초과~1.2억원 이하 250만원, 1.2억원 초과 200만원입니다. 결제수단마다 공제율이 다르므로 영수증 종류를 구분해 챙기는 것이 유리합니다.
공제 대상 금액부터 정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1년간 쓴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중,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25% 기준액에 못 미치면 공제 대상 금액이 0원이라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총급여가 4000만원이면 기준액은 1000만원입니다.
결제수단별 공제율
| 결제수단 | 공제율 |
|---|---|
| 신용카드 | 15% |
| 현금영수증·체크카드·기명식선불카드 | 30% |
| 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금액 | 40% |
- 공제대상 금액은 (사용금액 − 총급여의 25%)에 결제수단별 공제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은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4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 25% 초과분을 계산할 때는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먼저 차감합니다.
공제 한도는 총급여와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5년 12월 23일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026년 9월 18일부터 자녀·손자녀(기본공제대상자)가 있는 가구는 기본 한도보다 더 많이 공제받습니다.
| 총급여 구간 | 자녀 없음 | 자녀 1명 | 자녀 2명 이상 |
|---|---|---|---|
| 7천만원 이하 | 300만원 | 350만원 | 400만원 |
| 7천만원 초과 | 250만원 | 275만원 | 300만원 |
여기서 "자녀등"은 기본공제를 받는 자녀·손자녀를 말합니다. 같은 총급여라도 자녀가 2명 이상이면 한도가 최대 100만원까지 더 늘어납니다.
신청 방법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1년간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자동으로 모입니다. 간소화 자료를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되고, 사업용으로 지출했거나 보험료·교육비 등 다른 공제를 이미 받은 금액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가족카드 사용액도 명의자 기준으로 자동 집계되므로 부부 중 누구의 간소화 자료에 잡히는지 미리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공제액 계산하는 순서
- 1년간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을 모두 더한다
- 총급여액의 25%를 계산해 기준액을 정한다
- 사용금액에서 기준액을 뺀 초과분을 결제수단별로 나눈다
- 초과분에 공제율(15·30·40%)을 곱하고, 총급여 구간별 한도를 적용한다
가족카드를 쓰는 경우 결제자가 아니라 카드를 실제로 쓴 사람(명의자) 기준으로 공제 대상이 정해집니다.
정리

| 구분 | 내용 |
|---|---|
| 총급여 4000만원 | 25% 기준액 1000만원 |
| 신용카드 사용 1500만원 | 초과분 500만원 |
| 공제율 15% 적용 | 공제금액 75만원(한도 300만원 이내) |
출처: 국세청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안내,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2026-11-02 확인). 이 글은 정보 제공이 목적이며 가입 권유가 아닙니다. 세부 조건은 해당 기관 안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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