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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불리기

IRP 개인형퇴직연금 계좌 개설 대상과 세액공제 900만원 한도 중도인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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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계좌 개설 대표 안내

개인형퇴직연금(IRP)은 소득이 있는 사람이면 2017년 7월 26일부터 누구나 개설할 수 있고,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합쳐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중도인출만큼은 연금저축과 크게 다릅니다. 연금저축은 사유 없이도 기타소득세를 물고 인출할 수 있는 반면, IRP는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만 전액 또는 일부를 인출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가입 대상, 한도, 연금저축과 다른 점, 중도인출 조건을 정리합니다.

가입 대상과 개설 창구

구분 내용
가입 대상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2017.7.26부터)
납입 한도 연 1,800만 원
세액공제 한도 최대 900만 원(연금저축 최대 600만 원 합산)
개설 창구 은행·증권사·보험사 등 퇴직연금사업자, 근로복지공단

운용 기간 중 생긴 수익은 퇴직급여를 받을 때까지 과세가 면제되고, 수령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다른 점은 중도인출

  • 연금저축: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어도 전부 해지하거나 일부만 인출할 수 있음(그 외 사유는 기타소득세 16.5%)
  • IRP: 원칙적으로 전액 해지만 가능,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만 일부 인출 가능
  • 두 계좌 모두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과 운용수익에 세금이 붙는 구조는 같음

IRP는 "일부만 꺼내 쓰기"가 기본적으로 막혀 있어서, 급전이 필요할 때 연금저축보다 유연하지 않습니다.

IRP 중도인출(해지) 가능한 법정 사유

IRP 세액공제 한도 표

  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전세금·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한 사업장에서 1회 한정)
  3. 가입자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해 연간 임금총액의 1,000분의 125를 초과하는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4.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5.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사유 적용 세율
요양비용·파산·개인회생·천재지변 연금소득세(3.3~5.5%)
주택구입·전세보증금·그 외 재난 기타소득세(16.5%)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고용노동부(1350)에, 세율 적용은 국세청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해지할 때 내는 세금

해지 사유가 법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기타소득세 16.5%가 원천징수됩니다.

  • 기타소득세 = [세액공제(소득공제) 받은 납입원금 + 운용수익] × 16.5%
  • 해지 신청 전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정확한 세액이 산정됨

확인서 없이 해지하면 세액이 다르게 계산될 수 있어, 홈택스 발급을 먼저 받는 쪽이 안전합니다.

정리

IRP는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개설할 수 있고 연금저축과 합쳐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지만, 중도인출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급전이 필요해 해지할 상황이라면 내 사유가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세율 차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과 운용수익이 2,000만 원인 상태에서 법정 사유 없이 해지하는 경우의 계산 예시입니다.

구분 금액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 + 운용수익 2,000만 원
적용 세율(기타소득세) 16.5%
해지 시 내는 세금 약 330만 원

출처: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개인형 IRP 계좌안내"(fss.or.kr),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4조(law.go.kr) (2026-10-25 확인). 이 글은 정보 제공이 목적이며 가입 권유가 아닙니다. 세부 조건은 해당 기관 안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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