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형퇴직연금(IRP)은 소득이 있는 사람이면 2017년 7월 26일부터 누구나 개설할 수 있고,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합쳐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중도인출만큼은 연금저축과 크게 다릅니다. 연금저축은 사유 없이도 기타소득세를 물고 인출할 수 있는 반면, IRP는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만 전액 또는 일부를 인출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가입 대상, 한도, 연금저축과 다른 점, 중도인출 조건을 정리합니다.
가입 대상과 개설 창구
| 구분 | 내용 |
|---|---|
| 가입 대상 |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2017.7.26부터) |
| 납입 한도 | 연 1,800만 원 |
| 세액공제 한도 | 최대 900만 원(연금저축 최대 600만 원 합산) |
| 개설 창구 | 은행·증권사·보험사 등 퇴직연금사업자, 근로복지공단 |
운용 기간 중 생긴 수익은 퇴직급여를 받을 때까지 과세가 면제되고, 수령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다른 점은 중도인출
- 연금저축: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어도 전부 해지하거나 일부만 인출할 수 있음(그 외 사유는 기타소득세 16.5%)
- IRP: 원칙적으로 전액 해지만 가능,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만 일부 인출 가능
- 두 계좌 모두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과 운용수익에 세금이 붙는 구조는 같음
IRP는 "일부만 꺼내 쓰기"가 기본적으로 막혀 있어서, 급전이 필요할 때 연금저축보다 유연하지 않습니다.
IRP 중도인출(해지) 가능한 법정 사유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전세금·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한 사업장에서 1회 한정)
- 가입자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해 연간 임금총액의 1,000분의 125를 초과하는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 사유 | 적용 세율 |
|---|---|
| 요양비용·파산·개인회생·천재지변 | 연금소득세(3.3~5.5%) |
| 주택구입·전세보증금·그 외 재난 | 기타소득세(16.5%) |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고용노동부(1350)에, 세율 적용은 국세청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해지할 때 내는 세금
해지 사유가 법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기타소득세 16.5%가 원천징수됩니다.
- 기타소득세 = [세액공제(소득공제) 받은 납입원금 + 운용수익] × 16.5%
- 해지 신청 전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정확한 세액이 산정됨
확인서 없이 해지하면 세액이 다르게 계산될 수 있어, 홈택스 발급을 먼저 받는 쪽이 안전합니다.
정리
IRP는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개설할 수 있고 연금저축과 합쳐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지만, 중도인출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급전이 필요해 해지할 상황이라면 내 사유가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세율 차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과 운용수익이 2,000만 원인 상태에서 법정 사유 없이 해지하는 경우의 계산 예시입니다.
| 구분 | 금액 |
|---|---|
|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 + 운용수익 | 2,000만 원 |
| 적용 세율(기타소득세) | 16.5% |
| 해지 시 내는 세금 | 약 330만 원 |
출처: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개인형 IRP 계좌안내"(fss.or.kr),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4조(law.go.kr) (2026-10-25 확인). 이 글은 정보 제공이 목적이며 가입 권유가 아닙니다. 세부 조건은 해당 기관 안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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