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적연금(연금저축·IRP)을 받을 때 떼는 연금소득세는 나이에 따라 원천징수 세율이 다릅니다. 70세 미만은 5.5%, 70세 이상 80세 미만은 4.4%, 80세 이상은 3.3%(지방소득세 10% 포함)를 뗍니다. 사적연금 소득 합계가 연 1,500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와 15% 분리과세 중 하나를 고를 수 있고, 한꺼번에 찾으면 기타소득세가 붙어 세금이 달라집니다. 이 글은 나이별 세율, 1,500만 원 기준, 한꺼번에 찾을 때 세금을 정리합니다.
사적연금 나이별 원천징수 세율
| 나이 | 세율(지방소득세 포함) |
|---|---|
| 70세 미만 | 5.5%(국세 5%+지방세 10%) |
| 70세 이상 80세 미만 | 4.4%(국세 4%+지방세 10%) |
| 80세 이상 | 3.3%(국세 3%+지방세 10%) |
| 종신형 연금보험(사망 시까지 수령, 중도해지 불가) | 3.3%(2026.1.1 이후 수령분부터, 종전 4.4%) |
나이는 지급일 기준으로 따지므로, 70세·80세 생일이 지나면 다음 지급분부터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으로 받으면
- 퇴직금을 연금계좌로 옮겨 연금으로 받는 "이연퇴직소득"은 퇴직소득세를 기준으로 세금을 줄여서 계산합니다.
- 연금실제수령연차 10년 이하: 퇴직소득세의 70%
- 10년 초과 20년 이하: 퇴직소득세의 60%(2026.1.1 이후 수령분부터)
- 20년 초과: 퇴직소득세의 50%(2026.1.1 이후 수령분부터)
같은 퇴직금이라도 오래 나눠 받을수록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연 1,500만 원 넘으면 종합과세나 분리과세 선택

사적연금 소득 합계(이연퇴직소득, 의료목적 등 부득이한 인출 제외)가 연 1,500만 원을 넘으면 다음 중 하나를 고릅니다.
-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소득세로 신고(기본세율 6~45%)
- 15% 세율로 분리과세 선택(2023년 이후 수령분부터 가능)
1,500만 원 이하라면 원천징수만으로 끝내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 별도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다른 소득이 많아 세율 구간이 높다면 15% 분리과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찾으면(연금외수령) 세금이 달라짐
| 구분 | 과세 방식 | 세율 |
|---|---|---|
| 이연퇴직소득 부분 | 퇴직소득세(분류과세) | 연금외수령 세율 |
| 세액공제·운용수익 부분 | 기타소득세(분리과세) | 15% |
- 의료목적, 부득이한 사유로 찾으면 기타소득세 대신 연금소득세로 과세됩니다.
정리

연금소득세는 나이가 많을수록, 오래 나눠 받을수록 세율이 낮아지고, 1,500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와 15% 분리과세 중 고를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찾으면 기타소득세 15%가 붙어 나눠 받을 때보다 세금이 많아질 수 있어, 수령 방식을 정하기 전에 내 나이와 연간 수령액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72세로 사적연금(연금저축)을 연 1,000만 원 받는 경우의 계산 예시입니다.
| 구분 | 금액 |
|---|---|
| 연간 수령액 | 1,000만 원 |
| 나이 구간 | 70세 이상 80세 미만 |
| 적용 세율 | 4.4%(지방소득세 포함) |
| 원천징수 세금 | 44만 원 |
출처: 국세청 "연금소득 원천징수방법"(nts.go.kr), 광진구청 지방소득세(특별징수) 안내(gwangjin.go.kr) (2026-10-26 확인). 이 글은 정보 제공이 목적이며 가입 권유가 아닙니다. 세부 조건은 해당 기관 안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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