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요금 복지할인은 한국전력이 알아서 깎아 주는 제도가 아니라 신청한 날부터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조건에 맞는데도 접수를 하지 않으면 그 달 요금은 그대로 나옵니다.
감면 한도는 대상에 따라 월 8천 원에서 1만 6천 원까지이고, 대가족과 출산 가구는 금액이 아니라 그 달 요금의 30%를 깎아 줍니다. 접수는 한전ON과 한전 사업소,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받고 처리 기간은 당일입니다.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은 세 갈래입니다
대상은 복지 자격, 유공자·장애인, 가구 형태로 나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주거·교육급여)
- 차상위계층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1~3급 상이자,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 1인, 5·18민주유공자 1~3급 상이자
- 주민등록표상 가구원 5인 이상인 대가족, 자녀 3인 이상 가구,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가 있는 출산·입양 가구
- 산소발생기·인공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 사용 가구, 사회복지시설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로 표시된 자녀가 3인 이상이면 다자녀 가구로 봅니다. 재외동포와 외국인 가구는 국내거소신고증이나 외국인등록증으로 주민등록표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주택, 유료양로시설처럼 요금을 받는 시설은 사회복지시설 할인에서 제외됩니다.
대상별 감면 한도는 이렇게 나뉩니다
정액으로 깎는 대상과 비율로 깎는 대상이 따로 있습니다.
| 구분 | 감면 내용 |
|---|---|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월 1만 6천 원 한도(여름철 2만 원) |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월 1만 원 한도(여름철 1만 2천 원) |
| 차상위계층 | 월 8천 원 한도(여름철 1만 원) |
| 장애인·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5·18민주유공자 | 월 1만 6천 원 한도(여름철 2만 원) |
| 대가족·다자녀·출산 가구 | 그 달 요금의 30%, 1만 6천 원 한도 |
| 사회복지시설 | 주택용·일반용 30% |
| 생명유지장치 사용 가구 | 한도 없이 30% |
심야전력을 쓰는 가구는 계산이 다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심야전력(갑) 31.4%, 심야전력(을) 20%가 적용되고 차상위계층은 각각 29.7%, 18%입니다.
여름철에는 정액 할인 한도가 올라가지만, 비율로 깎는 대상의 한도는 그대로입니다.
할인은 신청한 날부터 일수로 계산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적용 시점입니다. 할인은 접수한 날부터 날짜를 세어 반영되고, 지난달 요금으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달 20일에 접수하면 그 달은 남은 열흘 남짓한 기간만 감면됩니다. 난방 기기를 쓰기 시작하는 11월과 12월 요금을 온전히 줄이려면 이달 안에 접수를 마치는 편이 유리합니다.
차상위계층은 서류상 인정 기간이 1년입니다. 작년에 신청했다면 기간이 끝났는지 확인하고 다시 접수해야 할인이 이어집니다. 생명유지장치는 처방 기간이 끝날 때마다 처방전이나 진단서를 새로 내야 합니다.
주택용 말고 일반용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할인이라고 하면 집에 들어오는 주택용 전기만 떠올리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주택용과 함께 일반용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숙박시설이나 고시원처럼 일반용 요금이 매겨지는 곳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사회복지시설도 주택용과 일반용 모두 30% 할인을 받습니다. 경로당 역할을 하는 마을회관과 갱생보호시설이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운영 중인 시설이라면 담당자가 한 번 확인해 볼 만합니다.
반면 대가족·다자녀·출산 가구 할인은 주거용 주택용 고객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같은 복지할인이라도 유형마다 적용되는 요금제가 다르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한 집에 두 가구가 사는 경우처럼 조건이 겹칠 때는 중복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한국전력 고객센터(국번 없이 123)나 한전ON의 자주 묻는 질문에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

접수 방법은 온라인, 방문, 팩스, 우편 네 가지입니다.
- 한전ON 홈페이지나 앱에 접속해 복지할인 메뉴를 선택합니다.
- 본인 인증을 하고 고객번호를 입력합니다. 고객번호를 모르면 같은 화면의 고객번호 조회로 찾습니다.
- 해당하는 할인 유형을 고르고 증빙 서류를 올립니다.
- 접수되면 당일 처리되어 신청일부터 할인이 적용됩니다.
서류는 유형별로 다릅니다.
- 공통: 전기요금할인신청서, 주소를 옮기지 않았다면 실거주확인서
-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확인서 또는 자활근로자확인서
-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신고증이나 허가증, 아파트는 요금변경신청 및 계약변경 동의서
- 생명유지장치: 산소치료처방전, 인공호흡기는 의사 진단서나 소견서
관리비에 전기요금이 포함되는 아파트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신청하는 쪽이 빠릅니다. 심야전기를 쓰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인터넷 접수가 아직 열리지 않아 가까운 한전 사업소로 가야 합니다.
정리
정리하면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감면액은 대상에 따라 월 8천 원에서 1만 6천 원 또는 요금의 30%이고, 할인은 신청한 날부터 일수로 계산되며, 접수는 한전ON에서 당일 처리됩니다.
전기요금 복지할인은 대상이 넓은 편인데 신청주의라 놓치기 쉽습니다. 주민등록등본으로 가구원 수와 자녀 수를 먼저 확인하고, 해당된다면 한전ON에서 바로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상위계층은 1년이 지났는지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한전ON 복지할인 안내(2026년 10월 26일 확인), 세부 조건은 한국전력 공고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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