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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재태크

수원시 효사랑 지원금 분기 6만 원 지급 85세 이상 기초연금 미수령 조건과 신청 가능한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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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효사랑 지원금 분기 6만 원 지급 안내

수원시는 85세 이상 어르신에게 효사랑 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금액은 1인당 분기 6만 원이고 4월·7월·10월·12월 20일에 본인 계좌로 들어옵니다. 대상은 수원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어르신 중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신청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이나 정부24 보조금24에서 연중 받습니다.

구분 내용
대상 나이 85세 이상
거주 요건 수원시 1년 이상 주민등록·계속 거주
제외 대상 기초연금 수급자
지급액 1인 분기 6만 원
지급일 4·7·10·12월 20일
지급 방식 본인 계좌 현금 입금
신청처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 보조금24
담당 부서 수원시 노인복지과(031-5191-3263)

효사랑 지원금은 어떤 제도인가

근거는 노인복지법 제4조와 수원시 효사랑 지원금 지급 조례입니다. 경로효친 분위기를 만들고 노후 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이 목적이라고 조례에 적혀 있습니다.

수원시는 예전에 두던 장수수당 지급 조례를 폐지하고 이 효사랑 지원금 지급 조례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수원시에서 장수축하금이나 장수수당을 찾아도 나오지 않고 효사랑 지원금이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담당은 수원시청 노인복지과이고 접수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가 맡습니다.

대상과 1년 거주 요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채워야 지급됩니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 나이가 8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매월 1일 기준으로 수원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살고 있어야 합니다.
  • 기초연금을 받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 1년 이상 장기간 출타 중인 경우도 제외됩니다.

신청은 85세 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가능합니다. 생일 달에는 아직 접수가 되지 않으니 달이 바뀐 뒤에 센터를 찾는 편이 낫습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은 효사랑 지원금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이 제도의 가장 큰 갈림길입니다.

금액과 분기 20일 지급

효사랑 지원금 대상 금액 지급일 정리 표

지급 기준은 1인 6만 원이고 분기마다 한 번 나옵니다. 월로 나누면 월 2만 원씩 석 달분을 모아 주는 구조입니다.

지급 시기는 분기가 끝난 다음 달 20일입니다. 1년에 네 번이고 달로 보면 4월·7월·10월·12월입니다.

구분 내용
1회 지급액 6만 원
월 환산액 2만 원
지급 주기 분기 1회
지급일 분기 종료 다음 달 20일
해당 월 4월·7월·10월·12월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1. 85세 생일이 속한 달이 지났는지, 수원시 거주 기간이 1년을 넘었는지 확인합니다.
  2. 기초연금을 받고 있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3. 효사랑 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쓰고 입금받을 본인 계좌를 적습니다.
  4.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접수하거나 정부24 보조금24에서 신청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지급 신청서와 신분증, 본인 계좌 통장 사본입니다. 주민등록초본은 담당자가 시스템으로 확인하거나 직접 내면 됩니다. 자녀가 대신 접수할 때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함께 챙깁니다.

신청서 양식은 복지로 효사랑 지원금 안내 페이지의 조례 서식 파일에 함께 들어 있습니다.

주의할 점과 효도수당 구분

효사랑 지원금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절차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지급 기산 시점입니다. 지원금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계산되고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 늦게 신청하면 그 전 기간은 받을 수 없습니다.
  • 수원시 밖으로 전출하면 거주 요건이 끊깁니다.
  • 기초연금을 새로 받기 시작하면 지급 대상에서 벗어납니다.
  • 수원시는 85세 이상 본인에게 주는 효사랑 지원금과 별도로, 80세 이상 어르신을 모시는 3세대 가정에 주는 효도수당도 운영합니다.

효도수당은 효도대상자가 수원시에 5년 이상 거주한 3세대 가정이 대상이고 반기별로 지급됩니다. 금액과 지급일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 동 행정복지센터 공고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이 받는 돈은 효사랑 지원금, 모시는 가구가 받는 돈은 효도수당으로 나눠 보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정리

수원시 효사랑 지원금은 85세 이상 어르신에게 분기 6만 원을 주는 노인 수당입니다. 수원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와 기초연금 미수령이 핵심 조건이고, 지급일은 4월·7월·10월·12월 20일입니다. 신청은 85세 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연중 받으며 동 행정복지센터나 정부24 보조금24를 쓸 수 있습니다. 소급 적용이 없으니 자격이 생긴 달에 바로 접수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출처: 복지로 효사랑 지원금 수원시 안내(최종수정 2026-07-16) 및 수원시청 노인복지과 효사랑 지원금 안내 페이지(수정일 2026-02-23) (2026-11-01 확인), 세부 조건은 해당 기관 공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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