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연제구는 2026년 1월부터 100세 이상 어르신에게 장수축하물품을 지원합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연제구에 1년 이상 거주한 100세 이상 어르신이 대상이고, 1인 1회에 한해 50만 원 이내 물품을 받습니다. 신청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습니다. 신청 가능한 시기는 출생연도에 따라 갈립니다.
| 구분 | 내용 |
|---|---|
| 지급 대상 | 연제구 거주 100세 이상 어르신 |
| 거주 요건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 거주 |
| 지급 금액 | 50만 원 이내 물품 |
| 지급 방식 | 현물 1인 1회 |
| 신청처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
| 담당 부서 | 연제구청 복지정책과(051-665-4325) |
부산 연제구 장수축하물품은 어떤 제도인가
장수축하물품 지원사업은 100세를 넘긴 어르신을 공경하고 예우하기 위해 연제구가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근거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효행 장려 및 장수어르신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연제구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맞춰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장수축하물품 지급 조항을 새로 넣었습니다. 사업이 실제로 시작된 시점은 2026년 1월로, 연제구에서는 처음 시행되는 지원입니다.
현금 수당이 아니라 실생활에 쓰이는 물품을 한 번 지원하는 축하 성격의 제도입니다.
대상과 1년 거주 요건
연령 기준은 100세 이상입니다. 첫 시행인 2026년에는 그해 100세가 되는 어르신과 이미 100세를 넘긴 어르신이 모두 지급 대상에 들어갑니다.
거주 요건은 신청일 현재 연제구에 1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상태입니다. 조례 제5조에 적힌 기준이며, 주민등록만 있고 실제로 살지 않는 경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신청일 기준 연제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있어야 합니다.
- 그 기간에 다른 지역으로 주소를 옮긴 적이 없어야 합니다.
- 2026년 안내에서는 1926년 출생자를 100세 도래자로 잡았습니다.
- 1926년 이전 출생자도 2026년에는 함께 대상에 포함됩니다.
3년 연속 거주를 요구하는 부산 서구·중구보다 거주 기간 문턱이 낮은 편입니다.
금액과 지급 방식

지원 규모는 50만 원 이내이고 현금이 아닌 물품으로 나갑니다. 한 사람이 받는 횟수는 1회로 정해져 있습니다.
실제 전달 사례를 보면 2026년 8월 100세 생일을 맞은 어르신 가정을 구청이 방문해 공기청정기를 축하물품으로 전달했습니다. 구청이 품목을 임의로 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어르신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맞추는 쪽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한도 | 1인 50만 원 이내 |
| 횟수 | 평생 1회 |
| 형태 | 현물 지원 |
계좌로 돈이 들어오지 않으므로 어떤 물품이 필요한지 미리 정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신청 방법과 출생연도별 시기
- 주민등록초본으로 연제구 거주 기간이 1년을 넘는지 확인합니다.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전화해 필요한 서류를 물어봅니다.
- 출생연도에 맞는 시기에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합니다.
- 지원받을 물품을 정해 접수합니다.
신청 시기는 출생연도로 나뉩니다. 1926년 이전 출생자는 2026년 중 수시로 신청할 수 있고, 1926년 출생자는 100세가 되는 달부터 신청이 열립니다. 사업 신청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어르신이 직접 방문하기 어려우면 대리인이 대신 접수할 수 있습니다.
1926년생이라면 생일이 있는 달이 돼야 접수가 되므로 달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 1회성 지원이라 한 번 받은 뒤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청 전에 전출하거나 거주 요건을 잃으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 온라인 접수 안내가 없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이 기본 통로입니다.
-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 2026년이 첫 시행 연도이므로 품목과 절차는 구청 공고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
부산 연제구 장수축하물품은 연제구에 1년 이상 거주한 100세 이상 어르신에게 50만 원 이내 물품을 한 번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1월부터 시행됐고 그해 100세가 되는 어르신과 이미 100세를 넘긴 어르신이 모두 대상입니다. 1926년 이전 출생자는 2026년 중 수시로, 1926년 출생자는 100세가 되는 달부터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합니다. 첫 시행 사업이라 품목과 서류는 연제구청 복지정책과(051-665-4325)에 먼저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출처: 부산광역시 연제구청 연제구 100세 이상 어르신 대상 장수축하물품 지원사업 시행 보도자료 및 부산광역시 연제구 효행 장려 및 장수어르신 지원에 관한 조례 (2026-10-27 확인), 세부 조건은 해당 기관 공고 기준
함께 보면 좋은 글

'경제 재태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지방세 환급금 조회 방법과 12월부터 달라지는 수령 경로 (0) | 2026.10.27 |
|---|---|
| 전기요금 복지할인 기초수급자 월 1만 6천 원 다자녀 30% 대상별 감면 한도와 적용 시점 (0) | 2026.10.26 |
| 부산 남구 장수축하물품 50만 원 상당 6종 택1 100세 이상 1년 연속 거주 기준과 지급까지 걸리는 기간 (0) | 2026.10.26 |
| 자동차 지역개발채권 환급금 매입 후 5년 지나면 생기는 원리금 조회법 (0) | 2026.10.26 |
|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1인당 평균 136만 원 상한액 89만~826만 원 지급동의계좌 자동 지급 (0) | 2026.10.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