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가 2027년부터 장기요양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등급별로 2만 3,880원에서 37만 8,500원까지 올립니다. 10월 30일 열린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2027년도 장기요양 수가와 보험료율, 제도개선안을 의결했습니다. 중증인 1등급은 월 251만 2,900원에서 289만 1,400원으로, 2등급은 233만 1,200원에서 268만 2,300원으로 늘어나며, 별도 신청 없이 2027년부터 자동 적용됩니다.
재가급여 월 한도액, 등급별 인상 폭
장기요양 재가급여는 어르신이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집에서 방문요양,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같은 서비스를 받을 때 한 달에 쓸 수 있는 금액의 한도입니다. 이번 개선은 전체 등급의 한도액을 올리되, 중증 등급일수록 인상 폭을 크게 잡았습니다.
| 등급 | 2026년 한도액 | 2027년 한도액 | 인상액 |
|---|---|---|---|
| 1등급 | 251만 2,900원 | 289만 1,400원 | 37만 8,500원 |
| 2등급 | 233만 1,200원 | 268만 2,300원 | 35만 1,100원 |
| 3~5등급·인지지원등급 | 등급별 상이 | 등급별 상이 | 2만 3,880원~ |
재가급여 한도액이 시설급여 한도액의 100% 수준까지 오르면서, 시설에 가지 않고도 더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방문요양 이용 횟수도 늘어납니다
한도액이 오른 만큼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시간도 늘어납니다. 3시간짜리 방문요양을 기준으로 보면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 1등급 수급자: 월 최대 44회 → 48회
- 2등급 수급자: 월 최대 40회 → 45회
- 거동이 많이 불편해 하루 여러 번 돌봄이 필요한 중증 등급일수록 체감 변화가 큽니다.
다만 한도액을 넘겨 쓴 부분은 기존과 같이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늘어난 한도만큼 서비스를 받으려면 재가센터에 이용 계획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통합재가서비스 2027년 700개소로 확대

방문요양, 방문간호, 주야간보호를 한 기관에서 함께 받을 수 있는 통합재가서비스도 늘어납니다.
| 구분 | 내용 |
|---|---|
| 제공기관 수 | 2026년 7월 418개소 → 2027년 700개소 |
| 가산 확대 | 물리(작업)치료사 추가 배치 시 가산 인정범위 확대 |
| 추가 개선 |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가산제도 개선, 방문간호 가산액 인상 |
지금까지는 제공기관이 많지 않아 집 근처에 없으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기관 수가 늘어나면서 여러 서비스를 따로 알아볼 필요가 줄어듭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도 함께 오릅니다
재가급여 한도액 인상과 별도로 장기요양보험료율도 오릅니다. 2026년 0.9448%에서 2027년 0.9994%로 오르며,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 부담은 약 1,100원 늘어납니다. 건강보험에 가입된 가구라면 자동으로 함께 걷히는 보험료라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험료율 인상은 재가급여 한도액 인상과 통합재가서비스 확대를 뒷받침하는 재원 조달 성격이 큽니다.
신청과 확인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1577-1000)에서 장기요양 등급과 한도액을 확인합니다.
- 다니는 재가센터에 2027년 한도액 적용 시점과 늘어난 이용 횟수를 문의합니다.
- 재가센터가 통합재가서비스로 전환되는지, 주변에 통합재가기관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내년 급여명세서나 건강보험료 고지서에서 보험료율 인상분을 확인합니다.
별도 신청 서류는 없으며, 이미 등급을 받은 수급자라면 2027년부터 바뀐 한도액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정리
2027년부터 장기요양 재가급여 월 한도액이 등급별로 2만 3,880원~37만 8,500원 오르고, 1등급은 월 289만 1,400원, 2등급은 월 268만 2,30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요양 이용 횟수도 1등급 월 48회, 2등급 월 45회까지 늘어나며,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은 700개소까지 확대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994%로 올라 가구당 월평균 1,100원 더 부담하게 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10-30(정책브리핑,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 의결),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안내. 세부 조건은 공단 공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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