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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재태크

장기요양 재가급여 월 한도액 2027년 최대 37만 원 인상 1등급 방문요양 월 48회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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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재가급여 월 한도액 인상 정리 카드

보건복지부가 2027년부터 장기요양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등급별로 2만 3,880원에서 37만 8,500원까지 올립니다. 10월 30일 열린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2027년도 장기요양 수가와 보험료율, 제도개선안을 의결했습니다. 중증인 1등급은 월 251만 2,900원에서 289만 1,400원으로, 2등급은 233만 1,200원에서 268만 2,300원으로 늘어나며, 별도 신청 없이 2027년부터 자동 적용됩니다.

재가급여 월 한도액, 등급별 인상 폭

장기요양 재가급여는 어르신이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집에서 방문요양,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같은 서비스를 받을 때 한 달에 쓸 수 있는 금액의 한도입니다. 이번 개선은 전체 등급의 한도액을 올리되, 중증 등급일수록 인상 폭을 크게 잡았습니다.

등급 2026년 한도액 2027년 한도액 인상액
1등급 251만 2,900원 289만 1,400원 37만 8,500원
2등급 233만 1,200원 268만 2,300원 35만 1,100원
3~5등급·인지지원등급 등급별 상이 등급별 상이 2만 3,880원~

재가급여 한도액이 시설급여 한도액의 100% 수준까지 오르면서, 시설에 가지 않고도 더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방문요양 이용 횟수도 늘어납니다

한도액이 오른 만큼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시간도 늘어납니다. 3시간짜리 방문요양을 기준으로 보면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 1등급 수급자: 월 최대 44회 → 48회
  • 2등급 수급자: 월 최대 40회 → 45회
  • 거동이 많이 불편해 하루 여러 번 돌봄이 필요한 중증 등급일수록 체감 변화가 큽니다.

다만 한도액을 넘겨 쓴 부분은 기존과 같이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늘어난 한도만큼 서비스를 받으려면 재가센터에 이용 계획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통합재가서비스 2027년 700개소로 확대

1·2등급 재가급여 한도액 변화 비교표

방문요양, 방문간호, 주야간보호를 한 기관에서 함께 받을 수 있는 통합재가서비스도 늘어납니다.

구분 내용
제공기관 수 2026년 7월 418개소 → 2027년 700개소
가산 확대 물리(작업)치료사 추가 배치 시 가산 인정범위 확대
추가 개선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가산제도 개선, 방문간호 가산액 인상

지금까지는 제공기관이 많지 않아 집 근처에 없으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기관 수가 늘어나면서 여러 서비스를 따로 알아볼 필요가 줄어듭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도 함께 오릅니다

재가급여 한도액 인상과 별도로 장기요양보험료율도 오릅니다. 2026년 0.9448%에서 2027년 0.9994%로 오르며,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 부담은 약 1,100원 늘어납니다. 건강보험에 가입된 가구라면 자동으로 함께 걷히는 보험료라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험료율 인상은 재가급여 한도액 인상과 통합재가서비스 확대를 뒷받침하는 재원 조달 성격이 큽니다.

신청과 확인 방법

1등급 2등급 인상 폭 비교 카드

  1.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1577-1000)에서 장기요양 등급과 한도액을 확인합니다.
  2. 다니는 재가센터에 2027년 한도액 적용 시점과 늘어난 이용 횟수를 문의합니다.
  3. 재가센터가 통합재가서비스로 전환되는지, 주변에 통합재가기관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4. 내년 급여명세서나 건강보험료 고지서에서 보험료율 인상분을 확인합니다.

별도 신청 서류는 없으며, 이미 등급을 받은 수급자라면 2027년부터 바뀐 한도액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정리

2027년부터 장기요양 재가급여 월 한도액이 등급별로 2만 3,880원~37만 8,500원 오르고, 1등급은 월 289만 1,400원, 2등급은 월 268만 2,30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요양 이용 횟수도 1등급 월 48회, 2등급 월 45회까지 늘어나며,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은 700개소까지 확대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994%로 올라 가구당 월평균 1,100원 더 부담하게 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10-30(정책브리핑,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 의결),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안내. 세부 조건은 공단 공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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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공식 사이트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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