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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재태크

광주 서구 효드림수당 격월 5만 원 지급 대상 80세 이상 3대 가구 2년 거주 요건과 신청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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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효드림수당 격월 5만 원 지급 안내

광주 서구는 80세 이상 어르신을 모시고 사는 3대 가구에 효드림수당을 지급합니다. 금액은 가구당 격월 5만 원이고 짝수 달 20일에 신청 계좌로 입금됩니다. 대상은 효도대상자를 포함한 3대 이상 가족이 서구에 2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입니다. 신청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접수합니다.

구분 내용
효도대상자 나이 80세 이상
가구 조건 주민등록상 3대 이상 가구
거주 요건 서구 2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실거주
지급액 가구당 격월 5만 원
지급일 짝수 달 20일
지급 방식 신청 계좌 현금 입금
신청처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담당 부서 서구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062-360-7951)

효드림수당은 어떤 제도인가

근거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효행 장려 및 장수노인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입니다. 현행 조례는 2026년 6월 16일 일부개정된 제2032호이고 시행일은 2026년 7월 1일입니다.

상위 법 근거는 노인복지법 제4조와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입니다. 부모를 모시고 사는 가구의 부양 부담을 덜어 주는 효행 장려 사업이고, 담당은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입니다.

장수축하금처럼 어르신 본인에게 주는 돈이 아니라 부양하는 가구에 주는 수당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대상과 2년 거주 요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채워야 지원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직계존속인 효도대상자가 8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상 3대 이상으로 구성된 가구여야 합니다.
  • 3대가 신청일 기준 서구에 2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 조부모·부모·자녀가 주소를 같이 두고 함께 살고 있어야 합니다.

신청 시기는 효도대상자의 80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입니다. 생일 전에는 접수가 되지 않으니 생일이 있는 달에 맞춰 센터를 찾는 편이 낫습니다.

주소만 같이 두고 따로 사는 경우에는 정기조사에서 걸러질 수 있습니다.

금액과 짝수 달 20일 지급

효드림수당 대상 금액 거주 요건 정리 표

지급액은 가구당 5만 원이고 짝수 달마다 나옵니다. 짝수 달은 2월·4월·6월·8월·10월·12월이라 1년에 여섯 번 받는 구조입니다.

한 가구에서 어르신을 두 분 모셔도 금액은 같습니다. 효도대상자 숫자와 무관하게 가구당 5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구분 내용
1회 지급액 5만 원
지급 주기 짝수 달(격월)
지급일 짝수 달 20일
입금 계좌 효도자가 신청한 계좌

신청 순서와 필요 서류

  1. 효도대상자의 나이가 80세를 넘었는지, 생일 달이 지났는지 확인합니다.
  2. 주민등록등본으로 3대 구성과 서구 거주 기간 2년을 확인합니다.
  3. 효드림수당 지급신청서를 작성하고 입금받을 계좌를 적습니다.
  4.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서류를 제출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지급신청서와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입금 통장 사본입니다. 신청서 양식은 복지로 효드림수당 안내 페이지의 서식 모음에서 미리 받아 둘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접수 창구는 안내되어 있지 않아 방문 접수로 보고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주의할 점과 중지·환수 기준

효드림수당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절차

구청은 거주 여부 확인을 위해 매년 1회 정기조사를 하고 필요하면 수시 조사도 합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준 수당을 반환받습니다.

  • 가족이 서구 밖으로 전출하면 거주 요건이 끊깁니다.
  • 3대 중 한 사람이라도 세대를 분리하면 가구 조건에서 벗어납니다.
  • 지급 대상이 아닌데 받은 경우 전액 반환해야 합니다.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으면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로 환수됩니다.

같은 조례 제5조에는 100세 어르신에게 주는 장수축하물품도 있습니다. 다만 금액이 조례에 "예산의 범위에서"로만 적혀 있어 구청 공고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서구에 2년, 광산구 장수축하물품은 3년처럼 광주 안에서도 거주 기간 기준이 달라 자치구 이름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

광주 서구 효드림수당은 80세 이상 어르신을 모시는 3대 가구에 격월 5만 원을 주는 효행 장려 수당입니다. 서구에 2년 이상 계속 거주한 3대 가구라는 조건이 핵심이고, 지급일은 짝수 달 20일입니다. 신청은 80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습니다. 매년 거주 조사가 있어 전출이나 세대 분리가 생기면 바로 알리는 편이 좋습니다.

출처: 복지로 효드림수당 광주 서구 안내(최종수정 2026-07-30)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효행 장려 및 장수노인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제2032호 (2026-10-31 확인), 세부 조건은 해당 기관 공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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