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한 배우자가 받는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나눠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고 두 사람이 이혼했으며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받고 있다면, 본인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한 때부터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절반을 평생 받습니다. 다만 요건을 모두 갖춘 때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분할연금 수급요건 네 가지
국민연금공단은 아래 네 가지를 모두 갖춘 경우에만 분할연금을 지급한다고 안내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일 것
- 그 배우자와 이혼했을 것
-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 본인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했을 것
여기서 혼인기간은 혼인신고부터 이혼까지의 전체 기간이 아닙니다. 배우자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기간과 겹치는 혼인기간만 셉니다. 별거나 가출처럼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었던 기간은 국민연금법 제64조에 따라 빠집니다.
결혼 생활이 20년이어도 배우자의 보험료 납부기간이 8년뿐이라면 그 8년이 계산의 기준입니다.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배우자가 먼저 노령연금을 받고 있어도 본인이 아래 나이가 되기 전에는 분할연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 출생연도 | 지급개시연령 |
|---|---|
| 1953~1956년생 | 61세 |
| 1957~1960년생 | 62세 |
| 1961~1964년생 | 63세 |
| 1965~1968년생 | 64세 |
| 1969년생 이후 | 65세 |
예를 들어 1964년생은 63세, 1970년생은 65세가 되는 때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이혼 시점이 아무리 빨라도 이 나이를 앞당길 수는 없습니다.
받는 금액은 혼인기간분의 절반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 즉 2분의 1입니다. 노령연금에 붙는 부양가족연금액은 분할 대상에서 빠집니다.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해 연금을 깎여 받고 있더라도, 분할연금은 감액되기 전 노령연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상대방의 취업 여부 때문에 내 몫이 줄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 구분 | 내용 |
|---|---|
| 분할 대상 |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노령연금액 |
| 분할 비율 | 원칙은 균등 분할(2분의 1) |
| 제외 항목 | 부양가족연금액 |
| 감액 연금 | 감액 전 금액 기준으로 계산 |
| 수급 기간 | 본인이 생존하는 동안 |
이혼 후 3년 안에 하는 선청구
지급개시연령이 아직 멀었더라도 이혼했다면 미리 청구해 둘 수 있습니다. 이를 선청구라고 하며, 국민연금법 제64조의3이 정하고 있습니다.
- 지급개시연령 도달 전에 이혼한다
-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 때부터 3년 이내에 선청구한다
- 선청구를 취소하려면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한다
- 지급개시연령이 되고 나머지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 지급이 시작된다
선청구와 그 취소는 각각 1회만 가능합니다. 선청구를 했다고 바로 돈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 요건을 모두 채운 때 지급됩니다.
연락이 끊긴 전 배우자의 연금 수급 여부를 나중에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혼 직후 선청구를 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청구 기한 5년을 놓치지 않으려면

분할연금은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선청구 기한은 이혼의 효력 발생일부터 3년, 일반 청구 기한은 요건 충족일부터 5년으로 서로 다릅니다.
- 분할연금은 신청해야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공단이 알아서 챙겨주지 않습니다.
- 2016년 12월 30일 이후 분할연금 지급사유가 생긴 건은 당사자 협의나 법원 재판으로 분할 비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 협의나 재판으로 비율을 정했다면 그 내용을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반영됩니다.
청구와 상담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국민연금 콜센터 1355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혼인기간이 가입기간과 얼마나 겹치는지는 공단에서 확인해 주므로, 기억에만 의존하지 말고 먼저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리
국민연금 분할연금은 배우자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 5년 이상, 이혼,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 본인의 지급개시연령 도달이라는 네 요건을 모두 갖춰야 받습니다. 금액은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노령연금액의 절반이고, 요건을 갖춘 날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지급개시연령이 남았다면 이혼 후 3년 이내 선청구로 권리를 미리 확보해 두면 됩니다.
출처: 국민연금공단 알기쉬운 국민연금 분할연금 수급요건 및 급여 수준, 국민연금법 제64조·제64조의3(시행 2026.10.20)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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