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남구는 주민등록상 100세에 도달한 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 100만 원을 한 차례 지급합니다. 110세에 도달하면 천세축하금 500만 원이 따로 나갑니다. 두 제도 모두 남구에 5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신청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지급신청서를 내면 되고, 대상자가 확정되면 매달 지급됩니다.
| 구분 | 내용 |
|---|---|
| 장수축하금 | 100세 도달 연도 1회 100만 원 |
| 천세축하금 | 110세 도달 연도 1회 500만 원 |
| 장수효도수당 | 80세 이상 3세대 효도가정 반기 10만 원 |
| 거주 요건 | 남구 5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실거주 |
| 신청처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 담당 부서 | 남구 으뜸효정책과(062-607-3461) |
광주 남구 장수축하금은 어떤 제도인가
근거는 남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현행 조례는 2026년 6월 30일 일부개정된 제1805호로,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조례는 장수효도수당, 장수축하금, 천세축하금 세 가지를 사회보장적 금전으로 규정합니다. 어르신 본인에게 주는 돈과 어르신을 모시는 가정에 주는 돈이 함께 설계된 구조입니다.
돈이 나가는 조항은 조례 제8조에 모여 있어, 금액이 바뀌면 이 조문이 먼저 개정됩니다.
대상 나이와 5년 거주 요건
장수축하금의 연령 기준은 주민등록상 100세이고, 도달하는 그 해에 한 차례만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 요건은 세 제도가 같습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남구에 5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살고 있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 나이로 100세에 도달한 해에 신청합니다.
- 남구 주민등록 기간이 5년 이상 끊기지 않아야 합니다.
- 주민등록만 두고 살지 않은 기간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소득이나 재산 기준은 조례에 없습니다.
거주 기간 5년은 1년을 요구하는 광주 북구보다 문턱이 높아, 최근에 이사했다면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장수축하금 100만 원과 천세축하금 500만 원

장수축하금은 100세 도달 연도에 100만 원, 천세축하금은 110세 도달 연도에 500만 원입니다. 둘 다 예산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해 지급합니다.
천세축하금에는 단서가 있습니다. 조례 시행 개시일 현재 이미 110세 이상인 어르신도 같은 기준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10세를 넘기면 금전 지급과 별도로 최고령자 예우가 따라옵니다.
- 110세 도달 해에 직계비속이나 그 배우자 1명에게 효행자 표창을 수여합니다.
- 111세 도달 해에 20만 원 상당 가족사진 촬영권을 증정합니다.
- 112세 도달 해에 20만 원 상당 건강검진권을 전달합니다.
80세 이상 3세대 효도가정 장수효도수당
장수효도수당은 어르신이 아니라 모시는 가정에 주는 돈입니다. 조례가 말하는 3세대 효도가정은 80세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세대가 같은 주소지에 한 가구로 주민등록된 가정입니다.
금액은 반기별 10만 원이고, 신청서를 낸 해의 반기말인 6월과 12월에 지급합니다. 신청자는 실제로 어르신을 부양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구분 | 내용 |
|---|---|
| 대상 | 80세 이상 직계존속 포함 3세대 한 가구 |
| 금액 | 반기 10만 원 |
| 지급 시기 | 6월·12월 반기말 |
장수효도수당을 신청하면 장수축하금과 천세축하금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한 번의 접수로 세 제도가 걸립니다.
신청 방법과 지급 시기 주의할 점

- 주민등록초본으로 남구 거주 기간이 5년을 넘는지 확인합니다.
- 장수축하금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지급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동장이 명부를 올리면 구청장이 대상자를 확정해 지급합니다.
지급 주기가 제도마다 다릅니다. 장수축하금과 천세축하금은 매월 대상자를 확정해 지급하고, 장수효도수당은 반기별로 확정해 지급합니다.
지급이 막히는 사유도 조례에 적혀 있습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돈은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전액 환수됩니다.
- 남구 이외 지역으로 전출하면 지급이 중지됩니다.
- 3세대 가정 구성이 깨지면 장수효도수당 지급 사유가 소멸합니다.
- 수령 거부도 중지 사유입니다.
- 접수 기한과 서식은 구청 공고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전입 예정이거나 세대 분리를 고민 중이라면 신청을 먼저 끝내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정리
광주 남구 장수축하금은 남구에 5년 이상 거주한 100세 어르신에게 100만 원을 한 번 지급하며, 110세에는 천세축하금 500만 원이 별도로 나갑니다. 80세 이상 어르신을 모시는 3세대 가정은 반기마다 10만 원씩 장수효도수당을 받습니다. 세 제도 모두 동 행정복지센터 접수이고, 장수효도수당을 신청하면 나머지 둘도 신청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금액과 조건은 조례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으뜸효정책과에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805호 및 복지로 장수축하금 및 장수효도수당 지급 남구 안내 (2026-10-29 확인), 세부 조건은 해당 기관 공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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