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광산구는 100세 이상 어르신에게 50만 원 한도의 장수축하물품을 한 차례 지급합니다. 품목은 안마기와 온수매트 중 1종을 고르는 방식이고 현금은 나가지 않습니다. 대상은 광산구에 3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어르신입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접수합니다.
| 구분 | 내용 |
|---|---|
| 대상 나이 | 100세 이상 |
| 지원 내용 | 50만 원 한도 물품 1종 지급 |
| 품목 | 안마기·온수매트 중 선택 |
| 거주 요건 | 광산구 3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실거주 |
| 지원 주기 | 1회성 현물 지급 |
| 신청처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 담당 부서 | 광산구 고령사회정책과(062-960-4153) |
광산구 장수축하물품은 어떤 제도인가
근거는 광산구 효행 장려 및 장수노인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입니다. 조례는 2021년 10월 1일 제정됐고, 현행 조례는 2026년 6월 30일 일부개정된 제2056호입니다.
사업 이름은 장수어르신 지원사업입니다. 노후 생활의 안녕과 장수를 기원하는 뜻으로 물품을 전달하는 경로효친 사업이고, 담당은 고령사회정책과입니다.
조례가 2021년에 생긴 뒤 2024년과 2026년에 개정을 거쳤기 때문에 품목과 한도는 개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대상 나이와 3년 거주 요건
연령 기준은 100세 이상입니다. 100세가 되는 해에 도달하면 대상이 되고, 지급은 한 번뿐입니다.
거주 요건은 광주 자치구 중에서도 엄격한 편입니다. 신청 시점에 광산구에 3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살고 있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 나이로 10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광산구 주민등록이 3년 이상 끊기지 않아야 합니다.
- 주민등록만 두고 실제로 살지 않으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소득이나 재산 기준은 안내에 없습니다.
3년 요건 때문에 최근에 광산구로 이사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초본으로 기간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50만 원 한도 물품은 안마기와 온수매트

지급 방식은 현금이 아니라 현물입니다. 50만 원 한도 안에서 개인에게 물품을 주고, 품목은 안마기와 온수매트 중 1종을 선택합니다.
고령 어르신 가정에서 바로 쓰는 생활용품으로 품목이 묶여 있어, 다른 물건으로 바꾸거나 금액으로 받는 선택은 안내에 없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지급 형태 | 현물(물품) |
| 한도 | 50만 원 |
| 선택 범위 | 안마기 또는 온수매트 1종 |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 주민등록초본으로 광산구 거주 기간이 3년을 넘는지 확인합니다.
-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을 챙깁니다.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접수합니다.
- 본인이 가기 어려우면 위임장을 받아 대리로 신청합니다.
필요 서류는 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초본이고 대리 신청일 때 위임장이 추가됩니다. 온라인 접수 창구는 따로 안내되어 있지 않아 방문 접수로 봐야 합니다.
100세 어르신이 직접 센터에 가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위임장을 미리 준비해 가족이 접수하는 방법이 현실적입니다.
주의할 점과 광주 다른 구와 차이

같은 광주 안에서도 자치구마다 금액과 형태가 다릅니다. 광산구와 북구는 50만 원 상당 물품이고, 남구는 100세 도달에 장수축하금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거주 기간 요건도 갈립니다. 북구는 1년, 광산구는 3년, 남구는 5년이라 부모님 주소지가 어디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 광산구는 현금 지급이 아니라 물품 지급입니다.
- 광산구 밖으로 전출하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 신청 기한과 지급일은 구청 공고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 광주 동구는 기초연금과 중복된다는 보건복지부 폐지 권고로 2021년 조례에서 장수축하금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광주로 묶어서 검색하면 금액이 섞여 나오기 때문에, 주민등록상 자치구 이름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
광주 광산구 장수축하물품은 광산구에 3년 이상 거주한 100세 이상 어르신에게 50만 원 한도의 안마기나 온수매트를 한 번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신청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이고 신청서와 신분증,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합니다. 현금이 아닌 현물이라는 점, 거주 기간이 3년이라는 점이 광주 다른 자치구와 가장 크게 다릅니다. 품목과 한도는 조례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고령사회정책과에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출처: 복지로 장수어르신 지원사업 광산구 안내(최종수정 2026-07-03)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효행 장려 및 장수노인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제2056호 (2026-10-30 확인), 세부 조건은 해당 기관 공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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