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이었던 배우자와 이혼했다면 그 사람의 퇴직연금 일부를 본인 이름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의 분할연금 제도입니다. 공무원 재직기간 안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고 2016년 이후 이혼한 경우가 대상이며, 2026년에 분할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62세입니다. 청구는 요건을 모두 갖춘 때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하고, 그 전이라도 한 번은 미리 청구해 둘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 수급요건 네 가지
분할연금은 공무원과 이혼한 배우자가 직접 청구해야 나오는 돈입니다. 이혼 판결이 났다고 자동으로 나뉘어 들어오지 않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이 안내하는 수급요건은 네 가지이고, 네 가지를 모두 채워야 합니다.
- 공무원 재직기간 안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일 것
- 배우자와 2016년 이후 이혼했을 것
-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퇴직연금, 조기퇴직연금, 연계퇴직연금 중 하나를 받고 있을 것
- 이혼한 배우자의 나이가 연도별 분할연금 개시연령에 도달했을 것
여기서 자주 걸리는 항목이 첫 번째와 두 번째입니다. 혼인기간이 길어도 그 기간이 공무원 재직기간과 겹치지 않으면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또 2016년은 제도가 생긴 해라서, 그 이전에 이혼한 경우는 혼인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분할연금 대상이 아닙니다.
이혼 시점이 2016년보다 앞이면 분할연금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분할연금 개시연령, 2026년에는 62세
나머지 요건을 다 채웠더라도 이혼한 배우자가 정해진 나이가 되어야 돈이 나옵니다. 이 나이는 해마다 올라갑니다.
| 연도 | 개시연령 |
|---|---|
| 2014년 ~ 2026년 | 62세 |
| 2027년 ~ 2029년 | 63세 |
| 2030년 ~ 2032년 | 64세 |
| 2033년 이후 | 65세 |
예를 들어 2022년 2월에 이혼했고 이혼한 배우자가 1964년생이라면, 인사혁신처 안내 기준으로 2026년에 62세가 되면서 그해부터 분할연금을 받게 됩니다. 이혼한 해가 아니라 배우자가 개시연령에 닿는 해가 지급이 시작되는 해입니다.
이혼 직후에 돈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개시연령에 도달한 해부터 나옵니다.
분할연금액은 어떻게 계산되나

금액은 퇴직연금 전체를 반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혼인기간이 재직기간에서 차지하는 비중만큼만 떼어 내 그 절반을 주는 구조입니다.
| 구분 | 내용 |
|---|---|
| 계산식 | 퇴직연금액 × (혼인기간 ÷ 공무원 재직기간) × 1/2 |
| 예외 | 법원 판결 등으로 분할 비율이 정해졌으면 그 비율 적용 |
| 청구시효 | 요건을 모두 갖춘 때부터 3년 이내 |
| 신청 방법 | 우편, 팩스, 방문 |
| 문의 | 공무원연금공단 1588-4321 |
인사혁신처가 든 사례를 보면, 퇴직연금 300만 원을 나눠 퇴직연금 수급자가 200만 원, 이혼한 배우자가 100만 원을 받고 있는 경우가 나옵니다. 재직기간과 혼인기간이 어떻게 겹치는지에 따라 이 비율은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본인의 혼인기간과 상대방의 재직기간을 정확히 알기 어렵다면 공무원연금공단에 문의해 확인하는 쪽이 빠릅니다.
혼인기간이 재직기간의 절반이면, 그 절반의 다시 절반이 분할 대상이 됩니다.
청구시효 3년과 선청구, 신청 순서
분할연금은 기한이 있습니다. 수급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3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청구시효가 지나갑니다. 개시연령이 되기 전에도 1회에 한해 미리 청구해 둘 수 있는데, 실제 수령은 요건을 모두 채운 뒤부터 시작됩니다.
인사혁신처 안내에 따르면 선청구는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부터 할 수 있습니다. 이혼하고 나이가 찰 때까지 몇 년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면, 잊어버리기 전에 미리 청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공무원 재직기간 안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 이혼 시점이 2016년 이후인지, 상대방이 퇴직연금을 받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 본인 나이가 개시연령에 닿는 해를 계산합니다.
- 공무원연금공단에 우편, 팩스, 방문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청구서를 냅니다.
아직 나이가 안 됐더라도 이혼 효력이 생긴 뒤라면 선청구가 가능합니다.
이혼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재결합한 경우

분할연금을 받던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그 몫은 사라지지 않고 원래 퇴직연금 수급자에게 돌아갑니다. 인사혁신처 사례에서는 300만 원을 200만 원과 100만 원으로 나눠 받던 중 이혼한 배우자가 사망하면, 사망한 다음 달부터 퇴직연금 수급자에게 300만 원 전액이 지급된다고 안내합니다.
반대로 분할연금을 받기 시작한 뒤 두 사람이 다시 결합한 경우에는 분할연금이 멈추지 않습니다. 재결합은 분할연금 종결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받을 수 있고, 퇴직연금 수급자가 사망하면 유족연금 승계도 가능합니다.
한편 당사자끼리 합의하면 분할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 조건을 따로 정했다면 그 내용이 분할연금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합의서나 판결문 내용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결합해도 분할연금은 계속 나오고, 유족연금 승계도 막히지 않습니다.
정리
공무원연금 분할연금은 공무원 재직기간 안의 혼인기간 5년 이상, 2016년 이후 이혼, 상대방의 퇴직연금 수급, 본인의 개시연령 도달이라는 네 가지를 모두 채워야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개시연령은 62세이고, 금액은 퇴직연금액에 혼인기간 비율을 곱한 뒤 절반을 적용해 정해집니다.
요건을 다 갖춘 때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므로, 해당될 것 같다면 개시연령 전에 선청구를 해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청은 공무원연금공단에 우편, 팩스, 방문으로 하며 문의는 1588-4321입니다.
출처: 정책브리핑 2026-10-30(인사혁신처 연금 안내), 공무원연금공단 분할연금 안내. 세부 조건은 각 기관 안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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