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특례시는 100세 이상 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 100만 원을 한 번 지급합니다. 대상은 고양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연속해서 살고 있는 어르신입니다. 신청은 100세가 되는 해의 생일이 포함된 달부터 1년 이내에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습니다. 지급은 현금이며 구청 심사를 거쳐 본인 계좌로 들어옵니다.
| 구분 | 내용 |
|---|---|
| 대상 나이 | 100세 이상 |
| 거주 요건 | 고양시 1년 이상 주민등록·연속 거주 |
| 지급액 | 100만 원 1회 |
| 지급 방식 | 현금 지급 |
| 신청 기한 | 100세 생일이 든 달부터 1년 이내 |
| 신청처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 담당 부서 | 고양시청 노인복지과(031-8075-3266) |
고양시 장수축하금의 근거와 운영 기관
근거는 고양시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입니다. 복지로 안내에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고양시에 거주하는 100세 이상 어르신의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접수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가 맡고, 대상자 선정과 지급은 구청에서 처리합니다. 제도 전반은 고양시청 노인복지과 노인지원팀이 관리합니다.
지원 주기는 1회성이고 신청 방법은 방문 접수 하나로 정해져 있습니다.
대상 나이와 1년 연속 거주 조건
두 가지 조건을 함께 채워야 합니다. 나이만 차도 거주 기간이 모자라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 나이가 10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법상 고양시에 1년 이상 연속 거주한 상태여야 합니다.
- 거주 기간은 100세 생일을 기준으로 따집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걸리는 부분이 거주 기간입니다. 100세 생일 기준으로 고양시에 1년 이상 살지 않았다면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시청 안내에 명시돼 있습니다.
생일 직전에 고양시로 주소를 옮긴 경우에는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지급 금액과 받는 방법

지급액은 1,000,000원이고 평생 한 번만 나옵니다. 매달 주는 수당이 아니라 100세 도달을 기념하는 일시금 성격입니다.
제공 유형은 현금 지급입니다. 상품권이나 물품으로 바꿔 주는 지자체도 있지만 고양시는 계좌 입금 방식입니다.
| 구분 | 내용 |
|---|---|
| 1회 지급액 | 100만 원 |
| 지급 횟수 | 1인 1회 |
| 제공 유형 | 현금 |
| 지급 절차 | 동 센터 접수 후 구청 선정·지급 |
신청 순서와 필요한 서류
- 100세가 되는 해의 생일이 든 달이 됐는지 확인합니다.
- 고양시 주민등록 기간이 1년을 넘었는지 확인합니다.
- 장수축하금 지급신청서를 쓰고 입금받을 계좌를 적습니다.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접수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지급신청서와 신분증, 통장 사본입니다. 어르신이 직접 오기 어려워 자녀가 대신 접수할 때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를 더 챙겨야 합니다.
대리 신청이 가능하도록 서류가 따로 정해져 있어 가족이 움직여도 접수가 됩니다.
놓치기 쉬운 점과 효도수당 구분

기한이 정해진 제도입니다. 생일이 든 달부터 1년이 지나면 신청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 신청 기간을 넘기면 지급을 받기 어렵습니다.
- 고양시 밖으로 전출하면 연속 거주 요건이 끊깁니다.
- 고양시는 장수축하금과 별도로 효도수당 지원 사업도 운영합니다.
효도수당은 4세대 이상 가정 중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고양시에 3년 이상 같은 주소에 주민등록을 두고 함께 사는 가정에 월 7만 원을 주는 제도입니다. 근거 조례와 신청 서류가 장수축하금과 달라 각각 따로 접수해야 합니다.
본인이 받는 일시금은 장수축하금, 함께 사는 가정이 받는 매월 수당은 효도수당으로 나눠 보면 됩니다.
정리
고양시 장수축하금은 100세 이상 어르신에게 100만 원을 한 번 주는 현금 지원입니다. 고양시 1년 이상 연속 거주가 핵심 조건이고, 100세 생일 기준으로 이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신청은 생일이 든 달부터 1년 이내에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접수하며 지급신청서와 신분증,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2026년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접수 전에 노인복지과나 동 센터에 금액과 기한을 한 번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출처: 고양특례시청 노인복지 장수축하금 지원 안내 및 복지로 고양시 장수축하금 지급(최종수정 2026-08-04) (2026-11-02 확인), 세부 조건은 해당 기관 공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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