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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재태크

부산 남구 장수축하물품 50만 원 상당 6종 택1 100세 이상 1년 연속 거주 기준과 지급까지 걸리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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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 장수축하물품 50만 원 상당 지급 안내

부산 남구에 사는 100세 이상 어르신은 장수축하물품으로 50만 원 이하 물품을 한 번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남구에 1년 이상 연속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경우가 대상입니다. 신청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이고,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받습니다. 물품은 신청한 다음 달 말일까지 전달됩니다.

구분 내용
지급 대상 남구 거주 100세 이상 어르신
거주 요건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연속 거주
지급 금액 50만 원 이하 물품 6종 중 택1
지급 방식 현물 1회 지급
신청처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담당 부서 부산 남구청 주민복지과(051-607-4365)

부산 남구 장수축하물품은 어떤 제도인가

장수축하물품 지급 사업은 100세를 넘긴 어르신의 장수를 축하하고 경로효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남구가 직접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근거는 부산광역시 남구 조례 제1621호 장수축하물품 지급 조례입니다.

이 조례는 2024년 3월 29일 자 부산남구공보 제1291호에 실리며 시행됐습니다. 남구는 개청 50주년을 맞은 2025년부터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달 나오는 수당이 아니라 100세를 넘긴 뒤 한 번 받는 축하 성격의 현물 지원입니다.

대상과 1년 연속 거주 요건

기준은 100세 이상입니다. 100세가 되는 해에 처음 대상이 되고, 그보다 나이가 많은 101세 이상 어르신도 포함됩니다.

거주 요건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연속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상태여야 합니다. 3년 연속 거주를 요구하는 부산 서구나 중구보다 문턱이 낮은 편입니다.

  • 신청일 기준 남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있어야 합니다.
  • 그 기간에 다른 지역으로 주소를 옮긴 적이 없어야 합니다.
  • 2025년 안내에서는 100세 도래자를 1925년 출생자로 잡았습니다.
  • 101세 이상은 192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로 구분했습니다.

출생연도 기준은 해마다 한 살씩 밀리므로 2026년 기준은 구청 공고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금액과 받을 수 있는 물품 6종

부산 남구 장수축하물품 대상 금액 신청처 표

지원 규모는 50만 원 이하이고 현금이 아닌 현물로 나갑니다. 품목은 정해진 여섯 가지 가운데 어르신이 하나를 고르는 방식입니다.

구분 내용
선택 품목 공기청정기 · 제습기 · TV · 카본매트 · 실내외 보행차 · 균형영양식
선택 방식 6종 중 1개 선택
지급 횟수 1회성

2025년 1월에는 17명이 물품을 받았고 평균 나이는 102세였습니다. 보행차나 균형영양식처럼 거동과 식사에 바로 쓰이는 품목이 함께 들어 있는 점이 특징입니다.

계좌로 돈이 들어오지 않으므로 어르신 생활에 실제로 필요한 품목을 먼저 정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신청 방법과 대리 신청

  1. 주민등록초본으로 남구 거주 기간이 1년을 넘는지 확인합니다.
  2.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전화해 필요한 서류를 물어봅니다.
  3.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합니다.
  4. 여섯 가지 품목 가운데 받을 물품 하나를 고릅니다.

어르신이 직접 가기 어려우면 배우자나 부양의무자 등 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마치면 다음 달 말일까지 물품이 전달됩니다.

신청 시점에 따라 최대 두 달 가까이 걸릴 수 있으므로 생일 전에 미리 접수해 두는 쪽이 빠릅니다.

주의할 점

부산 남구 장수축하물품 신청 절차 4단계

  • 신청 뒤라도 전출이나 사망으로 요건을 잃으면 지급 대상에서 빠집니다.
  • 온라인 접수 안내가 없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이 기본 통로입니다.
  • 1회성 지원이라 한 번 받은 뒤 다시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 품목 구성과 금액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 신청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공개된 상세 안내는 2025년 기준이므로 2026년 기준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

부산 남구 장수축하물품은 100세 이상 어르신에게 50만 원 이하 물품을 한 번 주는 제도입니다. 신청일 기준 남구에 1년 이상 연속 거주해야 하고,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합니다. 공기청정기와 제습기, TV, 카본매트, 실내외 보행차, 균형영양식 가운데 하나를 고르면 다음 달 말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연도 기준과 품목은 해마다 조정되므로 남구청 주민복지과(051-607-4365)에 먼저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출처: 부산광역시 남구청 100세 이상 어르신 장수축하물품 지급 안내 및 부산남구신문 100세 이상 남구 어르신 장수축하물품 지원 (2026-10-26 확인), 세부 조건은 해당 기관 공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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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청 장수축하물품 지급 안내 공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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