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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재태크

희귀질환 산정특례 본인부담률 10%에서 7%로 인하, 12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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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 산정특례 본인부담률 7퍼센트 인하 정리 카드

희귀·중증난치질환으로 건강보험 산정특례에 등록한 환자의 급여 진료비 본인부담률이 10%에서 7%로 낮아집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1월 4일부터 16일까지 입법예고하고, 12월 1일 이후 진료분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적용 대상은 산정특례 등록자 약 136만 명이며, 1인당 연평균 본인부담액은 약 75만 원에서 약 53만 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산됩니다.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이미 산정특례에 등록돼 있다면 시행일 이후 진료분부터 낮아진 비율이 적용됩니다.

본인부담률 10%에서 7%로 낮아집니다

산정특례는 치료 기간이 길고 비용 부담이 큰 질환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 진료비의 본인부담 비율을 크게 낮춰 주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 희귀·중증난치질환자에게는 10%가 적용돼 왔습니다.

문제는 같은 중증질환이라도 적용 비율이 달랐다는 점입니다. 암이나 심뇌혈관질환 등 다른 중증질환의 산정특례 본인부담률은 5%여서, 희귀·중증난치질환자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금액을 부담해 왔습니다.

이번 개정은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본인부담을 다른 중증질환 수준으로 맞춰 가는 과정의 첫 단계입니다.

대상과 적용 시점

구분 내용
대상 산정특례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대상 인원 약 136만 명
본인부담률 10% → 7%
적용 시점 2026년 12월 1일 이후 진료분
입법예고 기간 11월 4일 ~ 11월 16일
  • 이미 산정특례에 등록된 환자는 별도의 추가 신청 절차가 안내되지 않았습니다.
  • 적용 기준은 진료를 받은 날짜이므로, 11월 진료분에는 기존 비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 본인이 산정특례 등록 대상인지, 등록 기간이 남아 있는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간 본인부담금은 얼마나 줄어드나

산정특례 대상 인원과 시행일 정리표

보건복지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약 136만 명의 1인당 연평균 본인부담액이 약 75만 원에서 약 53만 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1인당 연간 22만 원가량의 부담이 덜어지는 셈입니다.

이 금액은 평균값이므로 실제 절감액은 진료 횟수와 진료비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급여 진료비가 많은 환자일수록 줄어드는 금액도 함께 커집니다.

연평균 수치는 전체 등록자를 기준으로 한 추산치입니다. 개인별 금액은 실제 진료비 내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대로 유지되는 부분

인하 대상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진료비에 한정됩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은 이번 개정과 무관합니다.

  • 비급여 진료비는 산정특례 적용 대상이 아니며 변동이 없습니다.
  • 입원 중 식대의 본인부담률 50%는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 따라서 병원비 전체가 30%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급여 진료비 부분에서만 비율이 낮아집니다.

남은 절차와 의견 제출 방법

현행 10퍼센트와 12월 7퍼센트 비교 카드

이번 개정은 2026년 9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단계적 인하 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복지부는 본인부담률을 올해 12월 7%로 낮춘 뒤, 2028년 상반기에는 5%까지 내린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1. 11월 4일부터 16일까지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 법제처 심사
  3. 국무회의 의결
  4. 12월 1일 시행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11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됩니다. 개정안의 상세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의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도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044-202-2702)로 하면 됩니다.

정리

구분 내용
현행 본인부담률 10%
변경 후 7% (12월 1일 진료분부터)
2028년 상반기 목표 5%
다른 중증질환(암·심뇌혈관 등) 5%
1인당 연평균 본인부담 약 75만 원 → 약 53만 원

출처: 정책브리핑 2026-11-04 보건복지부 "희귀·중증난치질환자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10%→7% 인하" (2026-11-04 확인). 입법예고 중인 개정안 기준이며, 세부 조건은 시행 시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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