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시는 100세가 되는 어르신에게 50만 원 이내의 축하물품을 한 번 지급합니다. 대상은 100세가 되는 날을 기준으로 천안시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어르신입니다. 신청은 100세가 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으로 받습니다. 물품은 공기청정기, 한우와 과일 세트, 이불 세트, 홍삼 네 가지 중 하나를 골라 받습니다.
| 구분 | 내용 |
|---|---|
| 대상 나이 | 100세가 되는 날 기준 |
| 거주 요건 | 천안시 3년 이상 주민등록·계속 거주 |
| 지급 내용 | 50만 원 이내 물품 4종 중 택1 |
| 지급 방식 | 현물 지급 1회성 |
| 신청 시기 | 100세가 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
| 신청처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 담당 부서 | 천안시청 노인복지과(041-521-5392) |
천안시 장수축하물품의 근거와 운영 기관
근거는 천안시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입니다. 2025년 8월 1일 제정·시행된 조례 제2824호로,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천안시에 거주하는 장수 노인에게 축하물품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복지로 안내에는 고령화 사회에서 장수 노인의 복지 수요에 맞춘 사업이며 100세를 축하하는 상징적 선물로 자긍심을 높이려는 취지라고 적혀 있습니다. 제도 관리는 천안시청 노인복지과 노인정책팀이 맡고, 접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합니다.
2025년에 새로 만들어진 제도이므로 올해 100세가 되는 어르신이 첫 대상에 해당합니다.
대상 나이와 3년 계속 거주 조건
나이와 거주 기간을 함께 채워야 합니다. 둘 중 하나만 맞으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 나이가 100세가 되는 어르신이어야 합니다.
- 천안시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 그 기간 동안 끊기지 않고 계속 거주한 상태여야 합니다.
- 기준 시점은 100세가 되는 날입니다.
실제로 가장 많이 걸리는 부분이 거주 기간입니다. 100세 생일 직전에 천안시로 주소를 옮겼다면 3년 요건을 채우지 못해 대상에서 빠집니다.
나이 기준일과 거주 기간 기준일이 모두 100세가 되는 날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고를 수 있는 물품 4종과 50만 원 한도

현금이 아니라 현물로 나옵니다. 네 가지 품목 중 하나를 골라 1인 1회 받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선택 품목 | 공기청정기 / 한우와 과일 세트 / 이불 세트 / 홍삼 |
| 한도 | 50만 원 이내 |
| 지급 횟수 | 1인 1회 |
| 제공 유형 | 현물 |
품목 구성과 단가는 해당 연도 예산과 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신청 전에 행정복지센터나 노인복지과에 그해 품목을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신청 순서와 서류·대리 신청
- 100세가 되는 달의 1개월 전이 됐는지 확인합니다.
- 천안시 주민등록 기간이 3년을 넘었는지 확인합니다.
- 받을 물품을 네 가지 중에서 고릅니다.
- 장수축하물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접수합니다.
서식은 천안시청 공지사항에 올라와 있는 별지 제1호 서식 지급 신청서입니다. 어르신이 직접 오기 어려울 때는 별지 제2호 서식 지급 신청 위임장을 써서 가족이 대신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정부24나 복지로에서 바로 접수하는 방식이 아니라 방문 접수 하나입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가능한 소급 신청

조례가 2025년 8월에 시행됐기 때문에 그전에 100세가 된 어르신을 위한 경과 규정이 있습니다. 조례 시행 당시 대상 요건을 이미 채우고 있었는데 물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2025년 8월 1일 기준으로 100세와 3년 거주 요건을 채운 상태였는지 확인합니다.
- 아직 물품을 받지 않았다면 올해 안에 접수합니다.
- 기한이 지나면 소급 신청 창구가 닫힙니다.
집안에 100세를 이미 넘긴 어르신이 있다면 올해 12월까지가 마지막 기회입니다.
정리
천안시 장수축하물품은 100세가 되는 어르신에게 50만 원 이내 물품을 한 번 주는 현물 지원입니다. 천안시 3년 이상 계속 거주가 핵심 조건이고 100세가 되는 날을 기준으로 따집니다. 신청은 100세가 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으로만 받으며 위임장을 쓰면 가족이 대신 접수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품목과 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접수 전에 노인복지과에 한 번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출처: 복지로 천안시 장수축하물품 지원(최종수정 2026-07-04) 및 천안시청 노인복지과 장수축하물품 지원 사업 안내 공지 (2026-11-03 확인), 세부 조건은 해당 기관 공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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