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 영광군은 관내에서 태어난 신생아 가정에 출산지원금(정식 명칭 신생아 양육비 지원)을 지급합니다. 금액은 첫째 500만 원, 둘째 1,200만 원, 셋째아부터 다섯째아 3,000만 원, 여섯째아 이상 3,500만 원입니다. 대상은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영광군에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가정이며, 출생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지급 대상 | 영광군 출생 신생아, 부모 중 1인 계속 거주 |
| 지급 금액 | 첫째 500만 / 둘째 1200만 / 셋째~다섯째 3000만 / 여섯째 이상 3500만 원 |
| 신청 기한 | 출생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 |
| 신청처 |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정부24 |
| 문의 | 영광군보건소 결혼출산팀 061-350-4673 |
영광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이란
영광군은 「영광군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2026년에도 신생아 양육비 지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 공통인 첫만남이용권과는 별도로 받는 군 자체 현금성 지원금입니다.
영광군은 최근 몇 년간 전국 합계출산율 1위를 이어온 지역이라, 다른 지자체보다 출산 지원 항목이 많고 금액도 큰 편입니다.
영광군 출산지원금은 첫만남이용권과 별개로 받을 수 있는 군 자체 현금 지원입니다.
대상과 거주 요건
지원 대상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부모의 거주 상태로 정해집니다.
-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영광군에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신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인 보호자
- 둘째 이상 자녀 순위는 출생일 기준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었던 자녀로 결정(13세 이상 자녀는 거주 기간과 무관하게 순위 포함)
- 12개월 이하 자녀와 함께 전입한 세대도 "전입세대 신생아 양육비"로 지원(일시금과 전입월까지의 분할금은 제외)
거주 요건은 "계속 거주"가 핵심이라, 중간에 주소를 옮기면 지급이 끊길 수 있습니다.
금액과 지급 방식
지급액은 자녀 순위에 따라 네 구간으로 나뉘고, 첫 달과 이후 달의 지급 방식이 다릅니다.
| 자녀 순위 | 총 지급액 | 지급 방식 |
|---|---|---|
| 첫째아 | 500만 원 | 첫 달 100만 원 + 20개월간 월 20만 원 |
| 둘째아 | 1200만 원 | 첫 달 120만 원 + 36개월간 월 30만 원 |
| 셋째아~다섯째아 | 3000만 원 | 첫 달 150만 원 + 57개월간 월 50만 원 |
| 여섯째아 이상 | 3500만 원 | 첫 달 255만 원 + 59개월간 월 55만 원 |
첫 달 지급액은 영광사랑카드로 지급되고, 이후 분할금은 매달 15일 계좌로 들어옵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신청은 출생신고와 이어서 진행하면 됩니다.
- 출생신고를 합니다(입양아는 입양신고일 기준).
-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정부24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지원대상 자격을 확인받고 결정 통보를 받습니다.
-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에 일시금이, 이후 매달 15일에 분할금이 지급됩니다.
방문과 정부24 온라인 신청이 모두 가능해, 굳이 읍·면사무소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주의할 점
- 신청 기한은 출생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이며, 기한을 넘기면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거주지를 옮기면 분할 지급이 중단될 수 있어, 거주 요건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 출산축하용품 구입비(영광사랑카드 30만 원)와 첫만남이용권(200만 원)은 이 지원금과 별도로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 2026년 기준 금액·조건은 조례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어, 신청 전 영광군보건소 결혼출산팀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

영광군 출산지원금(신생아 양육비 지원)은 첫째 500만 원부터 여섯째 이상 3,500만 원까지 자녀 순위별로 분할 지급되는 현금성 지원입니다. 핵심 조건은 부모의 계속 거주와 출생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입니다. 접수는 읍·면사무소 방문이나 정부24 온라인으로 하고, 첫 달은 영광사랑카드로 지급됩니다. 세부 조건은 신청 전 영광군보건소 결혼출산팀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출처: 영광군청 인구늘리기 시책 안내 및 복지로 영광군 양육비 지원 서비스 상세 (2026-11-08 확인), 세부 조건은 해당 기관 공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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