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향사랑기부제는 주민등록 주소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는 제도입니다. 올해 기부분부터 세액공제 구간이 하나 늘어,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구간에 44%가 새로 적용됩니다.
이 제도는 2023년 시행됐습니다. 인구 감소로 줄어드는 지방 재정을 기부로 채우면서,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와 답례품이라는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구조입니다.
대상과 기부 한도
개인만 기부할 수 있고, 법인은 대상이 아닙니다. 주민등록 주소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는 기부할 수 없고, 그 외 모든 광역·기초자치단체에는 기부할 수 있습니다.
- 기부 주체: 개인(법인 제외)
- 기부 제한: 본인 주소지 지방자치단체 제외
- 연간 한도: 1인당 2,000만원(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8조)
주소지가 아닌 곳이면 전국 어디든 기부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구간, 10만원·20만원·16.5% 비교
세액공제율은 기부 금액 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작년까지는 10만원 초과분이 전부 16.5%였지만, 올해 기부분부터 10만원과 20만원 사이에 44% 구간이 새로 생겼습니다.
| 기부 구간 | 세액공제율 |
|---|---|
| 10만원 이하 | 100%(사실상 전액) |
| 10만원 초과 ~ 20만원 이하 | 44% |
| 20만원 초과 ~ 2,000만원 이하 | 16.5% |
예를 들어 20만원을 기부하면 10만원까지는 전액, 나머지 10만원의 44%인 4만 4천원이 더해져 세액공제로 14만 4천원을 돌려받습니다. 여기에 답례품(20만원의 30%인 6만원어치)까지 더하면 20만 4천원이 되어, 기부한 금액보다 돌려받는 금액이 더 많아집니다.
공제율에 10%가 더 붙어 보이는 건 지방소득세가 합산된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5만원처럼 적은 금액을 기부해도 계산 방식은 같습니다. 10만원 이하 구간 공제율을 그대로 적용받아 5만원을 거의 그대로 돌려받고, 답례품은 5만원의 30%인 1만 5천원어치를 받습니다. 20만원을 넘겨 더 기부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20만원을 넘는 구간부터는 공제율이 16.5%로 낮아진다는 점을 참고해야 합니다.
답례품 지급 기준

답례품은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산품이나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제공합니다. 현금, 귀금속, 유가증권은 답례품으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 답례품 한도: 기부금액의 30% 이내
- 제공 형태: 지역 특산품, 지역사랑상품권 등(현금 제외)
- 금액 구간: 지방자치단체별로 기부 금액대마다 답례품 구성이 다름
예를 들어 5만원대 기부에는 소액 답례품, 10만원·20만원으로 올라갈수록 한우나 큰 선물세트로 답례품이 바뀌는 지방자치단체가 많습니다. 받고 싶은 품목이 정해져 있다면 그 지방자치단체 답례품 목록에서 최소 기부 금액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앱 또는 전국 농협 은행 창구에서 신청합니다.
- 기부할 지방자치단체와 금액을 정합니다(본인 주소지 제외).
- 신용카드·계좌이체 또는 창구 결제로 기부합니다.
- 답례품을 선택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송합니다.
- 기부금 영수증은 전자적으로 발급돼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자동 반영됩니다.
올해 기부분으로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12월 31일까지 기부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 세액공제는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반영됩니다.
-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작년에 기부했어도 올해 자동으로 이어지지 않아, 매년 새로 기부해야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선포 후 3개월 안에 기부하면 공제율이 33%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리
고향사랑기부제는 10만원까지 전액,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구간은 44%, 그 이상은 16.5%가 세액공제로 돌아오고 답례품도 30% 이내에서 따로 받는 제도입니다. 연간 한도는 1인당 2,000만원이고, 올해 분은 12월 31일까지 기부해야 합니다.
출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8조(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상 2026년 기부분 세액공제 구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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