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 재태크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44%로 확대

반응형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구간별 혜택 정리 카드

고향사랑기부제는 주민등록 주소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는 제도입니다. 올해 기부분부터 세액공제 구간이 하나 늘어,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구간에 44%가 새로 적용됩니다.

이 제도는 2023년 시행됐습니다. 인구 감소로 줄어드는 지방 재정을 기부로 채우면서,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와 답례품이라는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구조입니다.

대상과 기부 한도

개인만 기부할 수 있고, 법인은 대상이 아닙니다. 주민등록 주소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는 기부할 수 없고, 그 외 모든 광역·기초자치단체에는 기부할 수 있습니다.

  • 기부 주체: 개인(법인 제외)
  • 기부 제한: 본인 주소지 지방자치단체 제외
  • 연간 한도: 1인당 2,000만원(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8조)

주소지가 아닌 곳이면 전국 어디든 기부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구간, 10만원·20만원·16.5% 비교

세액공제율은 기부 금액 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작년까지는 10만원 초과분이 전부 16.5%였지만, 올해 기부분부터 10만원과 20만원 사이에 44% 구간이 새로 생겼습니다.

기부 구간 세액공제율
10만원 이하 100%(사실상 전액)
10만원 초과 ~ 20만원 이하 44%
20만원 초과 ~ 2,000만원 이하 16.5%

예를 들어 20만원을 기부하면 10만원까지는 전액, 나머지 10만원의 44%인 4만 4천원이 더해져 세액공제로 14만 4천원을 돌려받습니다. 여기에 답례품(20만원의 30%인 6만원어치)까지 더하면 20만 4천원이 되어, 기부한 금액보다 돌려받는 금액이 더 많아집니다.

공제율에 10%가 더 붙어 보이는 건 지방소득세가 합산된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5만원처럼 적은 금액을 기부해도 계산 방식은 같습니다. 10만원 이하 구간 공제율을 그대로 적용받아 5만원을 거의 그대로 돌려받고, 답례품은 5만원의 30%인 1만 5천원어치를 받습니다. 20만원을 넘겨 더 기부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20만원을 넘는 구간부터는 공제율이 16.5%로 낮아진다는 점을 참고해야 합니다.

답례품 지급 기준

10만원 20만원 기부 세액공제 비교표

답례품은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산품이나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제공합니다. 현금, 귀금속, 유가증권은 답례품으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 답례품 한도: 기부금액의 30% 이내
  • 제공 형태: 지역 특산품, 지역사랑상품권 등(현금 제외)
  • 금액 구간: 지방자치단체별로 기부 금액대마다 답례품 구성이 다름

예를 들어 5만원대 기부에는 소액 답례품, 10만원·20만원으로 올라갈수록 한우나 큰 선물세트로 답례품이 바뀌는 지방자치단체가 많습니다. 받고 싶은 품목이 정해져 있다면 그 지방자치단체 답례품 목록에서 최소 기부 금액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1.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앱 또는 전국 농협 은행 창구에서 신청합니다.
  2. 기부할 지방자치단체와 금액을 정합니다(본인 주소지 제외).
  3. 신용카드·계좌이체 또는 창구 결제로 기부합니다.
  4. 답례품을 선택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송합니다.
  5. 기부금 영수증은 전자적으로 발급돼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자동 반영됩니다.

올해 기부분으로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12월 31일까지 기부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고향사랑e음 기부 서비스 안내 화면

  • 세액공제는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반영됩니다.
  •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작년에 기부했어도 올해 자동으로 이어지지 않아, 매년 새로 기부해야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선포 후 3개월 안에 기부하면 공제율이 33%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리

고향사랑기부제는 10만원까지 전액,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구간은 44%, 그 이상은 16.5%가 세액공제로 돌아오고 답례품도 30% 이내에서 따로 받는 제도입니다. 연간 한도는 1인당 2,000만원이고, 올해 분은 12월 31일까지 기부해야 합니다.

출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8조(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상 2026년 기부분 세액공제 구간 기준

함께 보면 좋은 글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44%로 확대 관련 화면 3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