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되고, 대출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갚을 때만 예외적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2025년 1월 13일부터는 실제 비용 안에서만 수수료를 매기도록 바뀌어 은행권 수수료율이 평균 절반 이하로 내려갔고, 2026년 1월 1일부터는 농협·수협·새마을금고 같은 상호금융권도 같은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대출일로부터 3년이 지났다면 중도상환수수료는 아예 내지 않아도 됩니다. 아래에서 업권별 수수료율과 계산 예시를 정리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0조제1항4호나목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는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되고, 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2024년 7월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을 개정해 수수료로 받을 수 있는 항목을 다음 두 가지로 제한했습니다.
-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새 대출처 탐색 기간 이자손실, 재대출 금리차 손실 등)
-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인지세, 감정평가수수료, 담보권설정비, 모집수수료 등)
이 두 가지 실비용 외에 다른 항목을 추가해 수수료를 가산하면 금소법상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됩니다.
2025년 1월 13일부터 수수료율이 내려갔습니다
개정된 기준은 2025년 1월 13일 이후 체결되는 신규 대출부터 적용됩니다. 금융위원회가 공시한 주요 업권별 평균 수수료율(가계대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기존 → 개선 |
|---|---|
| 은행 주담대(고정) | 1.43% → 0.56% |
| 은행 주담대(변동) | 1.25% → 0.55% |
| 은행 신용대출(변동) | 0.83% → 0.11% |
| 저축은행 주담대(고정) | 1.64% → 1.24% |
| 신협 주담대(고정) | 1.61% → 0.45% |
- 5대 시중은행은 평균적으로 주담대 0.55~0.75%p, 신용대출 0.61~0.69%p 수수료율이 내려갔습니다.
- 각 금융회사의 정확한 수수료율은 은행연합회·저축은행중앙회 등 협회 홈페이지에 매년 재산정되어 공시됩니다.
2026년부터 상호금융권도 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금소법 적용을 받지 않던 상호금융권(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은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 동일한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을 적용받습니다.
| 구분 | 기존 → 개선(예상) |
|---|---|
| 담보대출(동산·부동산) | 1.1~2.0% → 0.6~0.9% |
| 신용대출 | 0.9~1.7% → 0.1~0.5% |
각 조합별 수수료율은 농협·수협·산림조합중앙회 홈페이지에 2026년 1월 1일부터 공시될 예정이며, 새마을금고도 같은 일정으로 도입됩니다.
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
- 대출일로부터 3년이 지난 뒤 갚으면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습니다.
- 실비용(기회비용·행정비용) 외에 다른 비용을 가산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어, 그 이상 청구받으면 부당한 부과입니다.
- 여전사(카드·캐피탈)는 카드대출 등 일부 상품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내 대출의 정확한 수수료율은 은행연합회·저축은행중앙회·여신금융협회 등 각 협회 홈페이지 공시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계산 예시: 1억 원을 2년 만에 갚으면
고정금리 주담대 1억 원을 대출일로부터 2년(3년 이내) 만에 상환한다고 가정하면, 수수료율 차이로 실제 부담액이 달라집니다.
| 구분 | 수수료율 | 1억 원 기준 수수료 |
|---|---|---|
| 2025년 1월 13일 이전 대출 | 1.43% | 143만 원 |
| 2025년 1월 13일 이후 대출 | 0.56% | 56만 원 |
같은 1억 원이라도 개편 전후로 수수료가 약 87만 원 차이 납니다. 3년이 지난 뒤 갚으면 이 수수료 자체가 없습니다.
출처: 금융위원회 중도상환수수료율 인하 보도자료,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 상호금융권까지 확대 (2026-10-31 확인). 이 글은 정보 제공이 목적이며 가입 권유가 아닙니다. 세부 조건은 해당 기관 안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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