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기장군에 사는 100세 어르신은 장수축하물품으로 5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생애 한 번 받을 수 있습니다.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1년 이상 계속 두고 실제 거주한 분이 대상입니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100세가 되는 날로부터 1년 안에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해야 합니다. 현금이 아니라 물품으로 주는 사업이라는 점을 먼저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지급 대상 | 기장군 100세 도래 장수 어르신 |
| 거주 요건 | 기장군 주민등록 1년 이상 계속 거주 |
| 지급 내용 | 50만 원 상당 장수축하물품 단 1회 |
| 신청 기간 | 주민등록상 100세가 되는 날부터 1년 이내 |
| 신청처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
| 담당 부서 | 기장군 노인장애인복지과(051-709-4376) |
기장군 장수축하물품은 어떤 제도인가
기장군 장수축하물품 지급사업은 노인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경로사상을 알리고 효 문화를 넓히려고 만든 고령친화 정책입니다. 근거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입니다.
같은 이름이 붙은 다른 지자체 제도와 가장 다른 점은 현물 지급이라는 것입니다.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는 장수축하금이 아니라, 군에서 정한 안내 물품 중에서 받는 방식입니다.
현금을 기대하고 계셨다면 지급 방식부터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대상과 거주 요건
기준은 주민등록상 100세입니다.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100세에 도래하는 어르신이 대상이 됩니다.
- 주민등록상 100세가 되는 장수 어르신이 대상입니다.
-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1년 이상 계속 두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만 둔 것이 아니라 계속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 군 밖으로 전출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지급에서 빠집니다.
조례가 처음 시행된 해에는 이미 100세를 넘긴 어르신도 대상으로 봐서 지급을 마쳤습니다. 지금은 100세에 도래하는 분을 기준으로 운영되는 구조입니다.
금액과 지급 방식

지급 내용은 50만 원 상당의 장수축하물품이고, 생애 한 번만 받습니다.
물품은 군에서 안내하는 품목 가운데 고르는 방식이며, 예산과 물가에 따라 구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품목이 올라와 있는지는 신청하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문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금액은 물품의 가치 기준이라 현금으로 바꿔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신청 방법과 서류
- 주민등록상 100세 도래 한 달 전에 군청에서 보내는 안내문을 받습니다.
- 100세가 되는 달에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합니다.
- 신분증과 지급신청서를 제출하고 받을 물품을 고릅니다.
제출 서류는 신청인 신분증과 장수축하물품 지급신청서입니다. 신청서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어 미리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르신이 직접 가기 어려우면 위임받은 사람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을 함께 내야 합니다.
주의할 점

- 신청 기간은 100세가 되는 날부터 1년이고, 이 기간을 넘기면 받을 수 없습니다.
- 거주 요건은 기장군 1년 이상 계속 거주라서 중간에 다른 지역으로 옮긴 적이 있으면 다시 따져야 합니다.
- 전출이나 사망이 확인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현금이 아닌 현물이라 가족 계좌로 받는 방식은 없습니다.
- 공개된 안내가 2025년 사업 기준이라 2026년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노인장애인복지과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품목과 금액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
기장군 장수축하물품은 100세 도래 어르신에게 50만 원 상당의 물품을 한 번 주는 제도입니다. 기장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해야 하며, 신청은 100세가 되는 날부터 1년 안에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합니다. 신분증과 신청서만 챙기면 되고 대리 신청도 됩니다. 안내문이 한 달 전에 오지만 기한이 지나면 되돌릴 수 없으니, 100세 생일이 있는 달에 바로 접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로 장수축하물품지급사업(부산광역시 기장군) 및 기장군청 2025년 기장군 장수축하물품 지급사업 추진 알림 (2026-10-22 확인), 세부 조건은 해당 기관 공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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