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중 노인·영유아·장애인 등 세대원 특성을 충족하면 에너지바우처로 1인 세대 295,200원부터 4인 이상 701,30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이고, 동절기 사용 기간은 2027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됩니다.
| 구분 | 내용 |
|---|---|
| 지원 대상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세대원 특성 충족 세대 |
| 지원 금액 | 1인 295,200원 ~ 4인 이상 701,300원(연간 총액) |
| 신청 기간 | 2026년 6월 15일 ~ 12월 31일 |
| 신청처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에너지바우처는 어떤 제도인가
한국에너지공단이 운영하는 제도로,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LPG·연탄 구입비를 지원하는 바우처입니다. 여름철과 겨울철 구분 없이 한 번 발급받으면 사용 기간 안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대상과 조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여야 합니다.
- 세대원 중 노인(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영유아·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자·한부모가족·소년소녀가정·다자녀세대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도 세대원 특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원 대상이 아니므로 두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금액과 지급 방식

세대원 수에 따라 1인 세대 295,200원, 2인 세대 407,500원, 3인 세대 532,700원, 4인 이상 세대 701,300원이 연간 총액으로 지급됩니다.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나 가상카드(요금 차감) 중 하나를 선택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동절기 가상카드는 2026년 10월 1일부터, 실물카드는 2026년 10월 3일부터 요금 차감이 시작됩니다.
신청 방법과 신청 기간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합니다.
- 거동이 불편하면 친족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시·군·구가 수급자 여부와 세대 특성을 확인해 지원액을 산정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6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사용 기간은 2027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문의는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1600-3190)로 하면 됩니다.
주의할 점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동절기 연료비나 연탄쿠폰,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를 받은 세대는 중복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 전년도에 받았더라도 이사나 세대원 수 변동이 있으면 신규 신청을 다시 해야 합니다.
- 세대원 수 감소 변경은 2026년 6월 26일까지만 반영되므로 변동 사항은 빨리 신고해야 합니다.
정확한 지원금액과 자격 여부는 신청 전 행정복지센터나 상담센터에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

에너지바우처는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에 연간 최대 70만 원대 난방·냉방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12월 31일까지 하면 되고, 동절기 혜택은 2027년 5월 31일까지 쓸 수 있습니다. 세대원 변동이 있다면 신청 전에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출처: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란 안내 페이지 (2026-10-19 확인), 세부 조건은 해당 기관 공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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