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 동구에서 만 100세가 되는 어르신은 장수축하금으로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기준일 현재 대전시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경우가 대상이며, 신청은 주민등록상 100세가 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동 행정복지센터에 해야 합니다. 지급은 매월 말 구에서 본인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지급 대상 | 만 100세 장수노인 |
| 거주 요건 | 지급기준일 현재 대전시 2년 이상 계속 거주 |
| 지급 금액 | 연 1회 100만 원 |
| 신청 기간 | 지급기준일부터 3개월 이내 |
| 신청처 | 동 행정복지센터 |
| 담당 부서 | 대전 동구청 노인장애인과(042-251-4114) |
대전 동구 장수축하금은 어떤 제도인가
대전 동구 장수축하금은 장수노인에 대한 공경과 예우를 표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근거는 "대전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제42조입니다.
소득이나 재산을 심사하는 제도가 아니라 나이와 거주 기간만 맞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매달 나오는 수당이 아니라 만 100세가 되는 해에 한 번 지급되는 축하금입니다.
심사 기준이 나이와 주민등록 거주 기간뿐이라 서류 준비가 비교적 단순한 제도입니다.
대상과 거주 요건
대상은 만 100세 장수노인입니다. 여기서 기준이 되는 날짜를 지급기준일이라고 부르는데, 주민등록상 100세가 되는 날, 즉 주민등록상 생일입니다.
- 만 100세가 되는 어르신이 대상입니다.
- 지급기준일 현재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을 둔 상태로 2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해야 합니다.
- 거주 요건이 동구가 아니라 대전시 기준이라는 점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액과 지급 방식, 지급일

지급액은 만 100세가 되는 날 연 1회 100만 원입니다.
지급 방법은 계좌입금이며 지급대상자 본인 계좌가 원칙입니다. 접수된 건을 모아 구에서 매월 말 지급하므로, 생일 직후에 신청했다고 해서 바로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입금까지 보통 그달 말일을 기다려야 하니 신청한 날과 입금일을 따로 기억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신청 방법과 대리 신청
- 주민등록상 100세가 되는 날, 즉 지급기준일을 확인합니다.
- 그날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합니다.
- 본인이 직접 가기 어렵다면 세대원 또는 위임받은 사람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이 제도상 인정되므로 자녀나 같이 사는 가족이 접수해도 됩니다. 필요 서류는 본인 확인 서류와 계좌 사본이 기본이지만, 세부 목록은 구청 공고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방문 전에 동 행정복지센터에 전화해 서류를 미리 물어보면 두 번 가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신청 기간이 지급기준일부터 3개월로 정해져 있어 넘기면 받기 어렵습니다.
- 자동으로 지급되는 제도가 아니라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거주 기간은 대전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이므로, 중간에 타 시도로 전출한 적이 있으면 요건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계좌는 본인 명의가 원칙이라 가족 계좌로 받으려면 미리 상담이 필요합니다.
- 2026년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
대전 동구 장수축하금은 만 100세 어르신에게 연 1회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대전시에 2년 이상 계속 거주한 상태여야 하고, 주민등록상 100세가 되는 날부터 3개월 안에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지급은 매월 말 본인 계좌로 이루어지며, 세대원이나 위임받은 사람의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생일 전후로 기한을 메모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출처: 대전 동구청 사전정보공개 장수축하금 (2026-10-20 확인), 세부 조건은 해당 기관 공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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