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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재태크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이의신청 10월 23일 마감, 질병관리청 특례법 대상과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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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보상 이의신청 10월 23일 마감 안내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례법 시행 전에 피해보상 결정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특례 이의신청' 접수를 10월 23일까지만 받습니다. 기존 감염병예방법 기준으로 결정받은 결과에 만족하지 못했다면, 완화된 특례법 기준으로 다시 심의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구분 내용
신청 기한(시행 전 결정자) 2026년 10월 23일까지 1회
신청 기한(시행 후 재결정자)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신청 장소 주소지 관할 보건소
제외 대상 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코로나19 피해보상 이의신청이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례법(특별법)은 2025년 10월 26일 시행됐습니다. 그 전에 기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피해보상 여부를 결정받은 사람은, 보다 완화된 특별법 기준으로 다시 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별법은 코로나19 중증보건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2021년 2월 26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실시된 예방접종 후 생긴 이상반응이나 건강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보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기존 감염병예방법보다 보상기준을 넓히고, 접종과 이상반응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규정도 두고 있어 같은 피해라도 더 폭넓게 인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이번 이의신청은 이미 받은 결정에 동의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법원에서 보상 여부에 대한 확정판결을 이미 받았다면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대상과 기한

신청 기한은 결정 시점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뉩니다.

  • 특례법 시행 전에 피해보상 결정을 받은 경우: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2026년 10월 23일까지 1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특례법 시행 후 완화된 기준으로 재결정을 받은 경우: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결정 통지서를 받은 시점으로 확인하면 됩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특례 이의신청이 가능한 기존 피해보상 결정은 총 7만 5,792건이며, 10월 11일 기준 2,265건(5.0%)만 이의신청이 접수된 상태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완화된 기준으로 다시 심의받을 기회가 사라집니다.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

코로나19 피해보상 이의신청 대상과 기한 정리 표

  1. 본인 또는 유족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합니다.
  2. 이의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3. 보상을 뒷받침할 증빙자료가 있으면 함께 제출합니다.

접수된 신청은 재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질병관리청장이 다시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서류 준비부터 결과 통보까지는 재심의 절차를 거치므로 일정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함께 챙길 만한 소식

특례법 시행 전후 이의신청 기한 비교

같은 날 정책브리핑에는 돈과 관련된 소식이 두 건 더 있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보험업권과 손잡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받는 65세 이상 취약 어르신 57만 명에게 낙상사고 치료비를, 치매 취약계층 약 8만 명에게는 치매배상책임보험을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시행 시기는 2027년 1분기부터 2년간이라 지금 당장 신청하는 제도는 아니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라면 담당 생활지원사나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에 미리 문의해두면 좋습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공사금액 100억 원 미만의 중·소규모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휴게시설 개선 비용을 현장 1개소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 접수를 10월부터 온라인으로 시작했습니다. 전자카드를 성실하게 쓴 현장이 먼저 선정됩니다.

정리

코로나19 피해보상 이의신청은 특례법 시행 전 결정자는 10월 23일까지 1회, 시행 후 재결정자는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기한이 며칠 남지 않았으니 관할 보건소에 문의부터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질병관리청 보도자료 "코로나19 피해보상 '특례 이의신청' 마감 임박" (2026-10-19, 정책브리핑 게재), 세부 조건은 각 기관 공고 기준

코로나19 피해보상 이의신청 절차 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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