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세는 1년치를 미리 한 번에 내면 세액을 공제받는 연납 제도가 있습니다. 신청 시기가 이를수록 공제율이 높아지고, 2026년 기준 가장 큰 폭은 1월 16일부터 2월 4일까지 신청할 때 연세액의 약 4.57%입니다.
올해 신청 기간은 1월, 3월, 6월, 9월에 모두 지나갔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챙길 수 있는 다음 기회는 내년 1월 16일부터입니다. 신청 시기별 공제율과 계산 방법, 신청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이란
자동차세는 원래 6월과 12월, 1년에 두 번 나누어 부과됩니다. 연납은 이 1년치 세금을 미리 한 번에 내는 대신, 미리 내는 기간만큼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대상은 자동차를 등록해 소유한 사람 전체이며, 차종이나 배기량과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차량을 여러 대 보유하고 있다면 차량마다 각각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연납은 세금을 깎아 주는 게 아니라, 먼저 내는 대신 공제해 주는 방식입니다.
신청 시기별 공제율
신청 시기가 이를수록 공제율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2026년 기준 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기간 | 공제율 |
|---|---|
| 1월 16일 ~ 2월 4일 | 약 4.57% |
| 3월 16일 ~ 3월 31일 | 약 3.76% |
| 6월 16일 ~ 6월 30일 | 약 2.52% |
| 9월 16일 ~ 9월 30일 | 약 1.25% |
2026년 9월 신청 기간까지 모두 지났으므로, 올해 안에는 더 이상 연납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다음 신청 기회는 내년 1월 16일부터 시작됩니다.
공제 금액 계산 방법
공제 금액은 1년 자동차세(연세액)에 해당 시기의 공제율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 연세액 50만 원 차량, 1월 신청 → 50만 원 × 4.57% = 약 2만 2,850원 공제
- 연세액 50만 원 차량, 3월 신청 → 50만 원 × 3.76% = 약 1만 8,800원 공제
- 연세액 50만 원 차량, 6월 신청 → 50만 원 × 2.52% = 약 1만 2,600원 공제
- 연세액 100만 원 차량, 1월 신청 → 100만 원 × 4.57% = 약 4만 5,700원 공제
연세액이 큰 차량일수록, 그리고 신청 시기가 빠를수록 공제 금액 차이가 크게 벌어집니다. 직접 계산하지 않아도 위택스 신청 화면에서 공제 전후 금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기량이 크거나 차량이 여러 대인 가구는 1월과 6월의 공제액 차이가 꽤 체감됩니다.
신청 방법

- 위택스 누리집에 로그인한 뒤 '신청' 또는 '부가서비스' 메뉴에서 '연세액납부 신청'을 선택합니다.
- 스마트 위택스 앱에서도 같은 메뉴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이 어려우면 차량 등록 주소지의 시·군·구청 세정과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합니다.
- 신청 후 안내되는 금액을 기한 안에 납부해야 공제가 확정됩니다.
환급과 승계, 알아둘 점
- 자동차세 연납은 자동이체가 되지 않으며, 매년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만 해 두고 납부하지 않으면 공제가 취소되고, 6월과 12월에 세금이 그대로 다시 부과됩니다.
- 연납 신청 후 차량을 매각하거나 말소하면, 남은 기간만큼 날짜로 계산해 환급받습니다.
- 차량을 새로 사거나 이전 등록했다면 그 시점부터 연납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할부나 리스로 구입한 차량도 소유자 명의로 등록돼 있다면 똑같이 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급 처리는 매각·말소일 이후 남은 일수를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연초에 연납했다가 연중에 차를 팔더라도 손해 보는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다만 환급 신청을 따로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들어오지 않는 지역도 있으니, 위택스나 서울시는 이택스에서 환급금 조회 메뉴를 한 번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새 소유자와 협의해 연납 승계 동의서를 제출하면 환급 대신 남은 공제 혜택을 그대로 넘겨줄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과 신청 기한은 위택스 조회 화면이나 관할 세정과 공고로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

자동차세 연납은 1년치 세금을 미리 내는 대신 공제받는 제도로, 2026년 기준 1월 16일~2월 4일 신청이 연세액의 약 4.57%로 가장 공제율이 높습니다. 신청은 위택스나 스마트 위택스 앱에서 할 수 있고, 올해 신청 기간은 모두 지나 다음 기회는 내년 1월 16일부터입니다.
출처: 2026년 자동차세 연납제도 안내(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공고), 세부 조건은 각 지자체 공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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