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2026년 선정기준액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이고,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월 34만 9,700원입니다.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미리 신청할 수 있는데, 이 시점을 놓치고 신청이 늦어지면 그 사이 받을 수 있었던 돈은 소급 없이 그대로 사라집니다. 대상 기준과 금액,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기초연금 대상, 소득인정액 기준
기초연금 대상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숫자라서, 통장에 찍히는 월급과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구분 | 2026년 선정기준액 |
|---|---|
| 단독가구 | 월 247만 원 이하 |
| 부부가구 | 월 395만 2,000원 이하 |
2025년 선정기준액(단독가구 228만 원)보다 19만 원(8.3%) 올랐습니다. 재산이 있는 경우 소득인정액 계산이 복잡해지므로, 애매하면 복지로 홈페이지의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으로 먼저 확인하는 쪽이 정확합니다.
- 공무원연금·사학연금 수급자는 대부분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예외 조건이 있습니다.
-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은 별개 제도라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재산이 적으면 소득이 다소 있어도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숫자만 보고 미리 포기하지 말고 모의계산부터 해보는 것을 권합니다.
얼마를 받나요, 부부 감액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월 34만 9,700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이 낮을수록, 다른 공적연금 수령액이 적을수록 이 최대 금액에 가까워집니다.
부부가 둘 다 기초연금 대상이면 각자 금액에서 20%가 깎이는 부부 감액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부부 합산 최대 금액은 34만 9,700원의 2배가 아니라 월 55만 9,520원입니다.
지급일은 매달 25일이며, 주말·공휴일이면 그 전 평일로 당겨집니다. 한번 선정되면 매달 자동으로 들어오지만, 소득이나 재산이 크게 바뀌면 다음 조사에서 금액이 달라지거나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최대 금액만 보고 기대했다가 실제로는 더 적게 나올 수 있어, 자가진단으로 예상 금액을 먼저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방법과 신청 시기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어려우면 자녀 등 대리인이 위임장을 가지고 대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으로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 신분증과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준비합니다.
-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정부24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 심사를 거쳐 대상으로 선정되면 매달 25일 지급됩니다.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만 65세 생일이 11월이면 10월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할 때 주의할 점
- 신청이 늦어지면 그만큼 받을 수 있었던 달의 돈은 소급 지급 없이 그대로 놓치게 됩니다.
- 이사나 재산 변동이 있으면 주민센터에 미리 알려야 다음 조사에서 금액이 꼬이지 않습니다.
- 거동이 불편하면 지역에 따라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운영하므로 주민센터에 먼저 문의합니다.
- 궁금한 점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나 국민연금공단(1355)으로 전화해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생일 한 달 전이 신청 가능한 시작점이라는 것을 달력에 표시해두면 놓치지 않습니다.
정리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가구 247만 원, 부부가구 395만 2,000원) 이하면 받을 수 있고, 최대 월 34만 9,700원(부부 합산 최대 55만 9,520원)입니다. 신청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주민센터나 복지로·정부24에서 할 수 있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기초연금(basicpension.mohw.go.kr) 2026년 1월 고시, 세부 조건은 복지로 공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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