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불리기 (2)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자소득세 15.4% 원천징수 세율 구성과 세후 실수령액 계산 방법 총정리 은행에서 예금·적금 이자를 받을 때는 15.4%가 세금으로 미리 빠지고 남은 돈만 입금됩니다. 이 15.4%는 소득세 14%에 지방세법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 1.4%를 더한 숫자입니다. 은행이 이자를 줄 때 자동으로 떼기 때문에 따로 신고할 일은 보통 없지만, 한 해 이자·배당을 합친 금액이 커지면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표 하나로 세율 구성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구분세율이자소득세(국세)14%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1.4%합계(원천징수세율)15.4%이자소득세는 어떻게 구성되나국세청 원천징수 세율표에 따르면 일반적인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14%입니다. 여기에 지방세법에 따라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개인지방소득세가 함께 특별징수되면서, 실제 떼이는 비율은 15.4%가 됩니다.비영업대금의 이익처럼 개.. 예금자보호 한도 1억원 상향 적용 시기와 은행별 보호 금액 계산 방법 총정리 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자보호 한도가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랐습니다. 은행·저축은행·보험·금융투자회사뿐 아니라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같은 상호금융도 똑같이 1억 원까지 보호됩니다. 보호 금액은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이며, 가입 시점과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다만 한도는 금융회사 한 곳마다 따로 계산되므로, 여러 곳에 나눠 맡긴 돈이라면 계산 방법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구분내용보호 한도1인당 1억 원(원금+이자 합산)시행일2025년 9월 1일보호 기관예금보험공사(은행·저축은행·보험·금융투자), 각 중앙회(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계산 단위금융회사(조합·금고) 1곳 기준으로 따로 계산어떤 제도가 바뀌었나예금자보호법과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이 2025년 7월..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