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원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90세 또는 만 100세 어르신은 장수축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90세는 10만 원, 만 100세는 100만 원을 현금으로 1회 지급합니다. 생신이 있는 달에 신청하면 수급자 계좌로 구청장이 직접 입금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지원 대상 | 노원구 거주 1년 이상, 만 90세·만 100세 어르신 |
| 지급 금액 | 만 90세 10만 원 / 만 100세 100만 원 |
| 신청처 | 읍·면·동 주민센터 |
| 지급 방법 | 생신 월 신청, 수급자 계좌로 1회 입금 |
노원구 장수축하금은 어떤 제도인가
노원구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장수축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재산 상태와 관계없이 나이와 거주 기간만 보고 지급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사업 목적은 장수 어르신의 노후생활 안녕을 기리고 경로효친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담당 부서는 노원구청 어르신지원과입니다.
대상과 거주 요건
대상은 노원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주민 중 만 90세 또는 만 100세 생신을 맞는 어르신입니다.
- 노원구 거주 1년 이상 주민등록자여야 합니다.
- 생신 도래 기준으로 만 90세 또는 만 100세가 되어야 합니다.
- 재산 수준과 관계없이 나이와 거주 요건만 충족하면 지급됩니다.
노원구로 전입한 지 1년이 안 됐다면 해당 생신 연도에는 대상에서 빠지므로 거주 기간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금액과 지급 방식, 지급일
만 90세는 10만 원, 만 100세는 100만 원을 각각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두 나이 모두 평생 1회만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시기는 수급자의 생신이 있는 달입니다. 지급 방법은 방문 신청 뒤 수급자 본인 계좌로 시·구청장이 직접 입금하는 방식입니다.
신청 방법과 서류, 대리 신청

- 생신이 다가오면 읍·면·동 주민센터로부터 안내를 받습니다.
- 안내에 따라 주민센터에 장수축하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필요하면 장수축하금 지급신청 위임장으로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접수가 끝나면 생신 월에 수급자 계좌로 지급됩니다.
신청은 방문으로만 가능합니다. 서류는 지급신청서와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이 기본이며, 정확한 서류 목록은 "구청 공고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전화 문의는 노원구청 어르신지원과(02-2116-3764)로 하면 됩니다.
주의할 점
- 지급은 각 나이마다 평생 1회뿐이라 90세·100세 때 각각 한 번씩만 받습니다.
-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으므로 생신이 있는 달에 맞춰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다른 지자체에서 비슷한 장수축하금을 받은 적이 있다면 중복 지원 여부를 주민센터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신이 있는 달을 놓치면 지급 시기가 늦어질 수 있으므로 미리 주민센터에 문의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

노원구 장수축하금은 1년 이상 거주한 만 90세·만 100세 어르신에게 각각 10만 원, 100만 원을 현금으로 1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생신이 있는 달에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수급자 계좌로 바로 입금되고,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정확한 절차는 노원구청 어르신지원과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출처: 복지로 "장수축하금 지원" 노원구 서비스 안내 (2026-10-18 확인, 최종 수정일 2026-07-03), 세부 조건은 해당 기관 공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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