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또는 만 18세 미만 자녀를 키우는 가구라면 11월 30일까지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기한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월 정기신청을 놓쳤어도 늦지 않았습니다.
국세청은 매년 5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을 받고, 신청 기간이 지난 가구를 위해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후신청 제도를 운영합니다. 올해는 정기신청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지금 신청하면 전부 기한후신청으로 처리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기한후신청 대상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전문직 제외),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가 대상이며,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두 지원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 가구 형태: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가구 유형별 연간 총소득 기준 충족
-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 기준 이내
맞벌이 가구라면 부부의 소득을 합산해서 기준을 따지고, 재산에는 주택·자동차·예금 같은 자산이 모두 포함됩니다. 재산이 기준을 살짝 넘으면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서, 서류를 준비하기 전에 모의계산으로 먼저 걸러보는 쪽이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서를 내지 못했거나, 그때는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넘어갔던 가구도 다시 확인해 볼 만합니다. 작년보다 소득이 줄었거나 자녀가 새로 생긴 가구라면 올해 처음 대상이 됐을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기준은 매년 조금씩 바뀌므로, 숫자로 미리 판단하지 말고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직접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신청 기간과 지급액
| 구분 | 내용 |
|---|---|
| 정기신청 |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 기한후신청 | 정기신청 종료 다음 날 ~ 11월 30일 |
| 지급액 차이 | 정기신청 100% vs 기한후신청 90% |
기한후신청의 가장 큰 차이는 지급액입니다. 정기신청이었다면 받았을 금액에서 10%가 줄어든 90%만 지급됩니다. 늦게 신청할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이므로, 대상이 될 것 같다면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심사 절차도 정기신청보다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정기신청은 접수가 몰리는 시기가 정해져 있어 처리 순서가 비교적 일정하지만, 기한후신청은 들어오는 대로 순차 심사하기 때문에 지급까지 걸리는 기간이 늘어질 수 있습니다.
11월 30일을 넘기면 올해분은 아예 신청이 막히니, 대상일 수 있다면 모의계산부터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방법

- 홈택스 홈페이지(PC)나 손택스 모바일 앱에서 로그인 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메뉴로 들어갑니다.
- 컴퓨터나 스마트폰 조작이 어렵다면 ARS(1544-9944)로 전화해 안내 음성에 따라 번호를 누르면 자동신청이 됩니다.
-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 신청 전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예상 금액을 먼저 확인하면 좋습니다.
- 지급 계좌는 반드시 신청자 본인 명의여야 합니다.
- 대상 여부나 정확한 지급액은 국세청 상담센터(126)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이미 정기신청을 했는데 서류 누락으로 반려됐거나 소득·재산 확인이 끝나지 않은 경우에도, 11월 30일 전이라면 보완해서 다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안내 문자나 우편을 받았다면 내용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면 지급이 늦어질 수 있으므로, 신청 화면에서 계좌 정보를 제출 전에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 계좌는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만 인정되고, 가족 명의 계좌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부모님이나 주변에 근로소득이 있거나 자녀를 키우는 가구가 있다면 11월 30일 마감일을 함께 챙기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기한후신청은 정기신청보다 접수가 몰리는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은 대신, 마감일이 다가올수록 심사가 밀릴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
근로소득·사업소득이 있거나 18세 미만 자녀를 키우는 가구는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대상 여부와 예상 금액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대상이면 홈택스·손택스·ARS(1544-9944)·세무서 중 편한 방법으로 11월 30일 전에 신청하면 됩니다. 늦어질수록 심사도 밀릴 수 있으니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국세청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기한후신청 안내, 세부 조건은 홈택스 공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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