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로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만 100세 어르신은 장수축하금 100만 원을 1회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대상은 1926년생이고, 100세가 되는 달의 30일 전까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지급일은 생일이 속한 달 25일입니다. 여기에 100세 이상 어르신을 부양하는 가족에게는 효행수당이 연 1회 20만 원 따로 지급됩니다.
구로구 장수축하금은 어떤 제도인가
구로구는 관내 어르신의 장수를 기원하고 노인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2024년부터 장수축하금과 효행수당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00세를 맞는 어르신 본인에게는 축하금을, 100세 이상 어르신을 모시고 사는 가족에게는 수당을 지급하는 두 갈래 구조입니다.
사업을 맡은 부서는 구로구청 어르신복지과입니다. 신청 접수는 구청이 아니라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받습니다. 구로구는 2026년 장수축하금 대상자 30명에게 신청 안내문을 우편으로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안내문이 오기를 기다리기보다 생일 달이 다가오면 가족이 먼저 동 주민센터에 확인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원 대상과 거주 요건
장수축하금 대상은 2026년 1월 1일 기준 구로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만 100세 도래 어르신입니다. 2026년에는 1926년생이 해당됩니다. 100세가 이미 지난 어르신이 아니라 그해 100세를 맞는 어르신이 기준이라는 점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거주 요건은 주민등록을 둔 기간으로 따집니다. 구로구로 전입한 지 1년이 되지 않았다면 대상에서 빠지므로, 자녀 집으로 옮기는 전출입 계획이 있다면 신청 시기와 겹치지 않게 조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효행수당 대상은 구로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만 100세 이상 부모 등을 부양하는 가정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입니다. 부양자 본인이 받는 돈이라는 점에서 장수축하금과 다릅니다.
금액과 지급 방식, 지급일
장수축하금은 평생 1회에 한해 100만 원입니다. 매년 나오는 수당이 아니라 100세를 맞는 해에 한 번 받는 축하금입니다.
효행수당은 연 1회 20만 원으로, 부양 요건을 계속 충족하는 동안 매년 지급됩니다.
두 지원금 모두 지급일은 생일이 속한 달의 25일입니다. 신청만 해두면 생일 달에 맞춰 입금되는 구조여서, 생일이 지난 뒤에야 제도를 알게 되는 경우가 가장 아쉽습니다.
신청 방법과 서류, 대리 신청

신청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합니다. 장수축하금은 100세가 되는 달의 30일 전까지 접수해야 하고, 효행수당도 같은 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합니다.
어르신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 등에게 위임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100세 어르신이 직접 주민센터까지 가기 어려운 사정을 감안한 절차입니다.
필요 서류는 구로구가 공개한 안내문에 항목별로 나와 있지 않으므로 구청 공고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보통 신분증과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대리 신청이면 위임장과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요구하니 미리 준비해 두면 한 번에 끝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어르신복지과(02-860-2821)로 문의하면 됩니다.
주의할 점
첫째, 기한입니다. 100세가 되는 달의 30일 전까지라는 조건은 생일 한 달 전에는 이미 접수가 끝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생일이 다음 달이라면 지금 바로 움직여야 합니다.
둘째, 중복 지원 제외입니다.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다른 지역에서 비슷한 수당이나 물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자체마다 장수축하금, 장수축하물품 이름이 달라 두 곳에서 받은 것처럼 처리될 수 있으니 전입 전 거주지에서 받은 내역이 있으면 신청할 때 미리 알려야 합니다.
셋째, 효행수당의 동거 요건입니다. 부양 대상 어르신이 요양원이나 요양병동 등 시설에 입소해 실제 함께 살지 않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정리

구로구 장수축하금은 1926년생 어르신이 구로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할 때 1회 100만 원을 받는 제도입니다. 100세가 되는 달의 30일 전까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생일 달 25일에 입금되고, 대리 신청도 됩니다. 100세 이상 어르신을 모시는 가족이라면 효행수당 연 20만 원도 함께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두 사업 모두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출처: 구로구청 보도자료 "구로구, 장수 어르신과 부양 가족에 '장수축하금', '효행수당' 지급" (2026-10-17 확인), 세부 조건은 해당 기관 공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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